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둘이 CO2 레이저로 점을 뺐습니다, 원장도 벌금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06-17 선고 2026고단84 · 의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6. 17. 의료법위반 사건(2026고단84)에서 원장(의사) 벌금 300만 원 / 간호조무사 2명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의료법위반
선고
원장(의사) 벌금 300만 원 / 간호조무사 2명 각 벌금 100만 원
어떤 시술 · 어디에서
환자 1명 얼굴 CO2 레이저 점 제거 · 피해 회복·합의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6고단84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23일 오후 1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두 명이 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의 얼굴에 CO2 레이저로 점을 빼는 시술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환자 1명 얼굴 CO2 레이저 점 제거 · 피해 회복·합의

선 고
원장(의사) 벌금 300만 원 / 간호조무사 2명 각 벌금 100만 원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 의사: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 각 벌금형 선택 ·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시술로 번 돈
재산 피해 없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환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 간호조무사 두 명은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의사가 2022년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원 안에서, 의사 밑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라도 레이저로 점을 빼면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시술한 두 사람보다 직접 시술하지 않은 원장의 벌금이 더 많았습니다. 원장에게 의료법위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를 할 수는 있지만, 레이저로 피부 조직을 태워 점을 없애는 시술처럼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했다거나 원장이 시켰다는 사정으로 무면허가 면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산 동래구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두 명이 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 얼굴의 점을 CO2 레이저로 뺐습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직접 시술하지 않았지만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사업주인 개인이나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고, 사업주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면 면책됩니다.

법원은 환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두 사람은 초범이라 각 벌금 100만 원, 의사는 2022년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사업주에게는 벌금형만 매길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350만 원 내고 보톡스를 배워 피부관리실에서 130번 놨습니다」는 의료기관 밖에서 영리 목적으로 반복한 사건이라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돼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의원 안에서 환자 한 명에게 한 일회성 시술로 기소돼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업으로 하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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