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1만~3만 원, 부항과 사혈을 5년 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영등포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상담실과 침구실을 차려 두고,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손님들에게 부항을 뜨고 침으로 찔러 피를 내는 시술을 했습니다. 한 번에 1만 원에서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허리디스크, 침과 약으로 효과가 없으면 반드시 뜸을 떠서 치료하라」 같은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영리 목적 한방의료행위 · 의료광고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한 점 (구체적 사유는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으로만 적힘)
불리하게 본 사정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넘게 반복한 점
- 가게 입구에 질병 치료 효과를 내건 문구를 걸어 광고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항과 사혈, 침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매깁니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의 한방의료행위는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한 번 받는 돈이 적어도 가게를 차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했다면 「업으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피고인은 영등포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안에 상담실과 침구실을 두고 부항기구와 침을 갖췄습니다. 판결문이 대표로 적은 거래는 2021년 10월 한 손님에게 부항을 뜨고 침으로 찔러 피를 내는 시술을 하고 3만 원을 받은 것인데, 이런 시술을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했고 한 번에 1만 원에서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매출을 확인하는 수사보고서를 만들었지만, 판결문에 총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부분도 따로 처벌됐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9조 제1호). 피고인은 2018년 11월부터 가게 입구에 척추관협착증, 허리디스크, 어깨·두통·관절·요통을 열거하며 「침과 약으로 효과가 없으면 반드시 뜸을 떠서 치료하라」는 문구를 걸어 두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면 징역 2년이 하한이고, 벌금형만 받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경합범가중 뒤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거쳐 하한의 절반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병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압수된 시술 도구는 몰수됐습니다. 같은 날 올린 대구지방법원 2024노1542 사건은 침 한 번 놓지 않고 진찰만 했는데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