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 원 내고 보톡스를 배워 피부관리실에서 130번 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서울 강남의 한 업소에 350만 원을 내고 보톡스 시술법을 배운 뒤, 전문의약품인 보톡스 앰플을 사들였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광주 광산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레이저 수술기와 마취크림, 일회용 주사기를 갖추고, 직접 또는 시급 1만 원에 고용한 직원을 시켜 보톡스·메조 주사, 레이저토닝, 레이저제모, 문신 제거 시술을 130회 했습니다. 받은 돈은 모두 1,275만 6천 원이었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주사·레이저 시술 130회 · 전문의약품 불법 취득 6회
유리하게 본 사정
-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운영자는 초범
- 직원은 시급을 받고 가담한 방조범이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까지 갖추고 10개월간 130회 반복
- 보톡스 시술법을 돈 내고 배우고 직원까지 고용해 영업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27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되고, 형이 크게 뛰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 이 사건 운영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이 붙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이라 집행유예를 하려면 감경이 필요한데,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을 했습니다.
판결은 시술 하나하나를 의료행위로 정리했습니다. 보톡스는 주사기로 보툴리눔 독소가 든 주사제를 눈가에 주사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메조는 미용 앰플을 얼굴에 여러 번 주사하는 시술, 레이저토닝은 카본 크림을 바르고 레이저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시술, 레이저제모는 레이저로 모낭을 파괴하는 시술이라고 적었습니다. 문신 제거 역시 의료행위로 봤습니다. 피부관리실이라는 간판과 상관없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약사법 위반도 따로 처벌됐습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 운영자는 보톡스 시술법을 가르친 업소 원장에게서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 앰플을 6회에 걸쳐 넘겨받았습니다. 시급 1만 원을 받고 일한 직원도 레이저토닝 등 11회를 직접 시술해 55만 6,500원을 받은 것이 인정돼, 방조범으로 감경을 받고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서울중앙 사건(2024고단5222)은 피부미용업소에서 필러를 놓아 추징 1,307만 원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순천 사건(2025고단1981)은 한 사람에게 550만 원을 받고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반면 눈썹 문신 한두 건은 벌금 100만~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주사기와 전문의약품이 등장하고 영업으로 반복되는 순간, 벌금 사건에서 징역 사건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보입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2736 (2024. 11. 12.)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3년, 직원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 케이스노트 기준 상급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