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소에서 필러를 놓고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2. 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건(2024고단5222)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4년 (추징 1,30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 선고
-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4년 (추징 1,307만 원)
- 어떤 시술 · 어디에서
- 필러·보톡스 시술 18회 · 피부미용업소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5222
무슨 일이 있었나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의사 면허 없이 손님들에게 주사기로 필러와 보톡스를 주입했습니다. 코에 0.5cc, 입술에 1cc, 턱에 1cc를 놓고 12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여덟 달 동안 열여덟 차례 시술했습니다. 동시에 약국개설자도 의약품 도매상도 아니면서 보톡스를 열다섯 차례 708만 원어치 팔았고, 판매업 신고 없이 필러를 다섯 차례 1,184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다른 업소 운영자가 무면허 시술을 하는 것을 알면서 재료를 택배로 공급해 방조한 부분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필러·보톡스 시술 18회 · 피부미용업소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주사기로 인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영업으로 반복한 점
- 재료를 다른 무면허 시술자에게까지 공급해 방조한 점
- 여덟 달 동안 열여덟 차례에 이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사 면허 없이 필러나 보톡스를 주사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이를 영리 목적의 영업으로 하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한 번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매깁니다. 벌금형만 받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코, 입술, 턱에 필러를 놓고 12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여덟 달 동안 열여덟 차례 시술했습니다. 판결문은 주사기로 인체에 이물질을 넣는 시술을 영업으로 반복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어서 벌금으로 내려올 길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죄명은 시술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국개설자나 도매상이 아니면서 보톡스를 열다섯 차례 708만 원어치 판 부분은 약사법 위반, 판매업 신고 없이 필러를 다섯 차례 1,184만 원어치 판 부분은 의료기기법 위반이 됐습니다. 다른 업소 운영자가 무면허 시술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재료를 택배로 보낸 부분은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4년이었고, 시술로 번 돈 1,307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같은 무면허 시술에서 형은 적용 법률과 전력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반영구화장 매출 246만 원에 벌금 200만 원입니다」 사건은 의료법·공중위생관리법·약사법이 적용돼 벌금형이 가능했고, 「한 사람에게 550만 원 받고 징역 2년입니다」 사건은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된 데다 누범이어서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이라는 점이 집행유예로 이어졌을 뿐, 영업으로 한 이상 징역형과 벌금의 병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