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기소된 출장 눈썹문신 126회, 6년을 기다려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9. 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2020고합122)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선고
- 무죄
- 어떤 시술 · 어디에서
- 없음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 126회 시술)
- 양형기준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벌금 병과)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0고합12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고양을 근거지로 출장 반영구 문신 영업을 했고,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4월 SNS에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구 시술」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온 손님에게 머신과 펜, 바늘, 색소로 눈썹문신을 해 주고 4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27일까지 126번 시술해 906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검사는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2020년 기소했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없음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 126회 시술)
유리하게 본 사정
- 시술이 질병의 예방·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고 미용 효과를 위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임
-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랫동안 법원은 눈썹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봐 왔습니다. 바늘로 피부를 찔러 색소를 넣는 과정에서 감염이나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비의료인이 돈을 받고 반복해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됐고, 영리 목적으로 업을 삼으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이 판결은 그 흐름이 바뀐 뒤에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문신을 예술 표현 목적의 「서화문신」과 미용 목적의 「미용문신」으로 나누고,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6월 11일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로 함께 인용됐습니다.
사건번호에 주목할 만합니다. 「2020고합122」, 즉 2020년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범행은 2019년, 기소는 2020년이었고 판결은 2026년 9월에야 나왔습니다. 판결문에는 그사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적혀 있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전원합의체 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시술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고,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미용 효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이 모든 문신 시술을 자유롭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문의 표현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위생 기준이나 영업 신고 같은 다른 규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전원합의체 판결 뒤 미용실이나 블로그 손님에게 입술·눈썹 문신을 한 사람들이 잇따라 무죄를 받은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전에 확정된 사건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판결이 언제 확정됐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 셈이고, 이 사건은 기소부터 6년이 지나 판결이 나오면서 새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