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온 견인차 기사가 「여자친구가 운전한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09-10 선고 2024고단3238(분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6. 9. 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 사건(2024고단3238(분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
선고
벌금 500만 원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사에 운전자를 바꿔 허위 사고 접수 · 보험금 미지급
양형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0조 미수범 처벌 ·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형법 제31조 제1항)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9. 10. 선고 2024고단3238(분리)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3월 19일 오후, 천안의 한 도로에서 레이 승용차와 K5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현장에 온 견인차 기사인 피고인은 레이를 운전한 사람이 여자친구 소유의 차를 몰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해 줄 테니까 빨리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불려 온 차주에게는 「차주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몇 천만 원이 든다, 택시기사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접수하라」고 했고, 차주는 보험사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사에 운전자를 바꿔 허위 사고 접수 · 보험금 미지급

선 고
벌금 500만 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양형기준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0조 미수범 처벌 ·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형법 제31조 제1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낸 보험금
미수 (상대 운전자 자수로 지급 전 발각)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고 처리를 돕는 견인차 기사가 먼저 운전자 바꿔치기를 제안하고 재촉함
보험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았고, 견인차 기사는 운전대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운전한 걸로 하자」고 시킨 것만으로 보험사기 교사로 벌금 500만 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는 보험사기의 흔한 유형입니다. 보험이 안 되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험이 되는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보험금이 나가기 전에 들통나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사고 당사자도 차주도 아닌, 현장에 온 견인차 기사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레이 운전자가 여자친구 차를 몰아 보험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먼저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했고, 여자친구를 현장에 데려오게 한 뒤 「몇 천만 원이 든다」며 접수를 재촉했습니다. 실제 허위 접수를 한 사람은 차주였지만, 그렇게 하도록 마음먹게 만든 사람이 피고인이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도록 한 교사범을 실제로 저지른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운전도, 접수도 하지 않았지만 보험사기 미수의 교사범이 됐습니다. 판결문에는 레이 운전자와 차주는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안한 사람만 재판에 넘겨진 셈입니다.

상대 K5 운전자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알면서 묵인해 방조범으로 기소됐습니다. 계획이 무너진 것도 그 사람이 경찰에 자수하면서였습니다. 이 판결은 견인차 기사 부분만 분리해 선고한 것이라, 사건번호에 「분리」가 붙어 있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그 밖의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유리·불리 사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미수 사건이라는 점은 형량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문이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보험사기 사건 중 「인적사항만 빌려준 사람」도 방조범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직접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꾸미자고 먼저 말한 사람이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된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따르는 쪽도, 그 말을 한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받은 보험금은 형과 별개로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갚고 합의했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보험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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