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몰던 지게차가 정차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장은 「회사 화물차가 낸 사고」로 보험을 접수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 9. 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6고정261)에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보다 감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보다 감액)
- 수법 · 어느 보험사
- 승용차 운전자 전치 2주 (합의, 처벌불원) · 보험사기 미수
- 양형기준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정26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5톤 지게차를 몰다 2025년 7월 부산 사상구의 4차로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정차해 있던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었습니다. 지게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다른 화물차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결문은 보험사기를 회사 대표가 시켰다고 적었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승용차 운전자 전치 2주 (합의, 처벌불원) · 보험사기 미수
유리하게 본 사정
- 다친 운전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보험사기는 회사 대표가 시킨 것
-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면허 없이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 무보험 사고를 다른 차량 사고로 바꿔 보험 접수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라서 운전하려면 별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는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은 그것도 없이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았습니다. 공장 안 작업과 달리 도로 주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그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치상이 그대로 처벌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지게차는 보험이 없었으니 회사가 가진 다른 화물차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했습니다. 사고 차량을 바꿔 접수하는 것은 보험사고의 내용을 속이는 전형적인 보험사기입니다. 보험금이 나가기 전에 들통나 미수로 끝났지만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회사 대표가 시킨 것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대표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이 사장 지시로 허위 사고 접수를 했더라도 접수한 본인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중하다며 벌금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종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벌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 사건은 반대로 줄어든 경우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수 사건은 대개 벌금 200만~500만 원 선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치상까지 세 가지 죄가 함께 묶였는데도 벌금 200만 원에 그친 데에는 피해자 합의와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