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하나 만들어서 팔면 100만 원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 11.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사건(2025고단1327)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내 이름이 쓰인 곳
- 본인이 대표로 등재된 법인 명의 계좌 1개
- 양형기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5. 선고 2025고단1327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0월,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이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팔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자 지인이 피고인을 대표로 등록한 법인을 만들어 왔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연 뒤 OTP·입출금카드·통장을 건넸습니다. 그 계좌는 실제로 사기에 사용됐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이 대표로 등재된 법인 명의 계좌 1개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인정
-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음
-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전력
- 넘긴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범행 당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제49조 제4항 제1호), 2025년 12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넘긴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법인 계좌였습니다.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이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팔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서류를 넘기자 피고인을 대표로 한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연 뒤 OTP, 입출금카드, 통장을 건넸고, 그 계좌는 실제로 사기에 쓰였습니다. 대표로 이름을 올린 법인은 계좌를 넘긴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형을 징역 쪽으로 옮긴 것은 동종 전력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었고, 넘긴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쓰였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한 점,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쪽에 적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체크카드 한 장 빌려주고 50만 원」 사건도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낸 전력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받은 돈보다 전력이 형의 종류를 정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집행유예면 그 기간이 5년입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은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정해진 시간만큼 보수 없이 공익 활동을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양형의 이유는 범행의 성격부터 짚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기는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실제가 됐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계좌를 받아 간 사람이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됐지만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