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신고할 생각이었다」는 혐의가 무죄가 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19. 6. 14. 사기 사건(2019고정161)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무죄
- 내 이름이 쓰인 곳
- 휴대전화 매장 점주 1명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정161
무슨 일이 있었나
휴대전화 매장에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아이폰을 개통한 다음 기기를 팔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주가 「3일 후 중고업자에게 66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하자 「기기를 맡겨 놓을 테니 26만 원을 미리 달라」고 해 2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전 개통 건의 할부금 때문에 신규 개통이 막히자 점주가 15만 700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처음부터 기기를 팔 생각 없이 명의도용으로 신고할 작정이었다고 보고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휴대전화 매장 점주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되팔아 수익을 얻는 방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해자로 보인 점
- 통신사와 기기 가격이 들은 것과 달라 개통을 막으려 명의도용 신고를 한 것으로 본 점
- 계약서는 서명 외에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본도 받지 못한 점
- 사건 직후 받은 26만 원을 돌려주려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을 때 이미 속일 생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이 사건 당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상대가 손해를 봤다는 결과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처음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됐습니다.
검사는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팔 생각 없이 명의도용으로 신고할 작정이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아이폰을 개통해 팔겠다고 했고, 점주가 중고업자에게 66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하자 기기를 맡기고 26만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전 개통 건의 할부금과 유심비 15만 700원도 점주가 대신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음부터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결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명의도용 신고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개통 내용이 예상과 다르자 개통 자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 2019노2450에서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같은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어난 「손님 명의로 몰래 개통하고 뒷수습은 사장에게 떠넘겼습니다」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대신 내주면 갚겠다」고 할 때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별도의 사기가 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매장 주인이 돈을 대신 냈지만,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이 증명됐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단계적이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한 통신사의 아이폰을 120만 원에 사는 것으로 듣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통신사로 개통됐고 기기 값도 130만 원이 넘었다며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를 산 뒤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얻는 방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해자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판매 뒤에도 6개월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계약서는 서명 말고는 모두 피해자가 쓴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은 원본이나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60세가 넘은 고령이었고 전날 다른 통신사로 계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 개통 사실을 안 직후 통신사와 경찰 등을 수소문하다 명의도용 신고를 했고, 받은 26만 원을 돌려주려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