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배우자의 카톡을 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1.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비밀침해) 사건(2025고정358)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비밀침해)
- 선고
- 벌금 30만 원
- 내 이름이 쓰인 곳
- 배우자의 카카오톡·문자 (열람 + 촬영 + 이메일 보관)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정358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잠금을 걸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과 문자의 대화·사진을 자기 휴대전화로 찍고 그 사진을 자기 이메일로 보내 보관했습니다. 실제로 외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배우자의 카카오톡·문자 (열람 + 촬영 + 이메일 보관)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외도를 의심할 정황이 실제로 있었고 확인되기도 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잠든 틈을 이용
- 저장한 대화의 양이 적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휴대전화라도 그 안의 계정은 남의 것입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과 문자를 본 것이 정보통신망 침해, 그 대화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관한 것이 비밀 침해로 각각 인정됐습니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경합범으로 처리됐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까지 정당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고 실제로 외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피고인은 증거를 확보하려던 정당행위(형법 제20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정당행위가 되려면 목적뿐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 긴급성,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묻는 보충성까지 갖춰야 합니다.
형이 벌금 30만 원에 머문 이유도 판결문에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외도를 의심할 정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반대로 새벽 4시 10분 잠든 틈을 이용했다는 점과 저장한 대화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유죄 판결 자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도 배우자 사이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남편 명의로 서류를 만들어 휴대폰 등을 받은 사문서위조와 사기로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부라는 관계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같지만, 그쪽은 남의 이름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은 내용을 보고 보관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형이 크게 갈렸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3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한 처단형 범위를 벌금 5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로 적었고, 벌금형을 골랐기 때문에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행위 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판결문은 기대가능성을 행위 당시 상황에서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으로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밀한 사적 영역을 무단으로 탐색해 저장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이렇게 얻은 자료가 부정행위를 증명할 유일무이한 증거로 긴급히 모아야 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