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통장과 유심을 넘기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새벽 2시 오이도 빨간 등대 앞에 두고 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8-27 선고 2026고정666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8.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2026고정666)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선고
벌금 500만 원
내 이름이 쓰인 곳
통장·OTP·비밀번호 대여 · 본인 명의 유심 제공 ·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됨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정66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통장, OTP, 본인 명의 유심칩,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300~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날 새벽 2시, 시키는 대로 시흥 오이도의 빨간 등대 입구 옆 바닥에 통장,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OTP, 유심칩을 놓아뒀고, 가지러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물건들은 보이스피싱에 쓰였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통장·OTP·비밀번호 대여 · 본인 명의 유심 제공 ·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됨

선 고
벌금 500만 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은 접근매체 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가납명령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0원 (대출 약속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함
  • 처벌 전력이 없음
  •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범죄를 쉽게 만들 위험과 사회적 해악이 큼
  • 넘긴 통장 등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법에서는 대가로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주는 것을 처벌합니다(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는 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은 것을 대가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대출이 나왔는지, 돈을 받았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기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남이 쓰게 넘기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타인 통신용 제공」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에 쓸 계좌와 함께 추적을 피할 전화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과 유심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 놓아두면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간다」는 전달 방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으니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수사기관도 윗선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통장과 유심을 등대 앞에 두고 가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챙긴 이익이 없어 보이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지만, 넘긴 물건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대가로 수십만 원을 받은 사건과 벌금 액수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받은 돈보다 넘긴 물건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형을 정하는 데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명의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얽혀 있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벌금 3년·징역 5년 동안 막힙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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