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1. 8. 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범) 사건(2020고단20)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범)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내 이름이 쓰인 곳
- 남편 D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8장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20
무슨 일이 있었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남편 몰래 돈을 구해야 한다」고 하자, 남편 명의로 휴대폰을 사서 되파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에 동행했습니다. 개통된 휴대폰 2대는 팔기로 한 본인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남편 D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8장
유리하게 본 사정
- 범죄전력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방법을 알려주고 현장에 동행
-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서류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처벌됐습니다. 지인이 「남편 몰래 돈을 구해야 한다」고 하자 남편 명의로 휴대폰을 사서 되파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동행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면 사문서위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31조), 그 서류로 물건을 받으면 사기가 더해집니다. 범행 당시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공동정범은 이익을 나눴는지가 아니라 범행 실현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판결은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을 소개하고 현장에 동행한 것이 그 기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차로 데려다줬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작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은 8장이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가담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점에 태워다 주기만 한 부분과 대출 부분은 진술이 계속 바뀌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 돈 일부를 함께 썼다는 사정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해 공동정범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반영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름이 쓰인 방식에 따라 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는 배우자라도 위임 없이 이름을 쓰면 사문서위조라며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집 명의만 빌려줬습니다」는 대출금이 계좌를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직접 서명하지 않았어도 범행 구조에서 맡은 자리가 처벌 여부를 정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가 된 것은 2017년 6월 5일경 대리점 범행이고, 이때 받은 아이폰 7플러스 2대는 시가 합계 230만 5,600원이었습니다.
같은 공범의 진술이 부분마다 다르게 평가됐습니다. 휴대폰 부분에서는 공범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개통 직후 휴대폰을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넘긴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2018년 9월 4일 우체국 환급금 대출 부분은 피고인이 함께 우체국에 간 사실은 있었지만, 공범이 법정에서 혼자 한 일이라고 진술을 바꿔 무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