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2. 8. 사기 (공범) 사건(2016고단403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공범)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내 이름이 쓰인 곳
- 본인 소유 아파트 + 본인 명의 계좌 (허위 전세계약)
- 양형기준
- 사기 > 일반사기 1억~5억 원,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4038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이 일하던 주유소 사장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그 사장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에 집주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대출금 1억 2,000만 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사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소유 아파트 + 본인 명의 계좌 (허위 전세계약)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전부 자백
- 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000만 원 공탁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액 1억 2,000만 원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이나 계좌 명의만 빌려주고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사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이익을 나눴느냐가 아니라 범행을 실현하는 데 기능적으로 기여했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남편이 일하던 주유소 사장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인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에 집주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대출금 1억 2,000만 원은 본인 계좌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사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실제로 거주할 임차인에게만 나가는 상품이라, 허위 계약서로 받으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속인 사기가 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집주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없었다면 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판결문은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고 공동정범 조항(형법 제30조)을 적용했습니다. 전세사기에서 이른바 바지 임대인이 함께 기소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은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1억~5억 원 일반사기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4년인데,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반영됐습니다. 반면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적혔고, 사회봉사 20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상대방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들어가 살 생각도 없는 집으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주유소 사장은 징역 10개월 실형이었는데, 같은 서류 한 장으로 시작했지만 그 돈을 실제로 쓴 쪽이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은 집행유예로 끝났어도 유죄 기록은 남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붙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대신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판결문은 집행유예를 붙인 근거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입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유소 사장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부탁한 상대는 그 주유소 직원이던 피고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장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빌리는 것으로 적혔고, 사장은 2014년 6월 19일경 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보험회사와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획은 대출금을 쓴 뒤 보험회사 몰래 바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