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한 장 빌려주고 50만 원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사건(2018고단4772)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내 이름이 쓰인 곳
- 본인 명의 은행 계좌 1개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고단4772
무슨 일이 있었나
「주류 회사에서 쓸 카드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50만 원이었고, 그 카드는 사기에 쓰여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명의 은행 계좌 1개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
- 계좌로 들어온 3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죄로 벌금형 2회 전력
-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됐습니다. 이 법은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이 사건은 그중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같은 항 제2호)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제49조 제4항, 2025년 12월 16일 시행), 이 판결은 그 개정 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류 회사에서 쓸 카드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50만 원이었고, 그 카드는 사기에 쓰여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돌려받을 생각이었다고 해도 대가를 받고 빌려준 이상 조문이 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는 심신미약 주장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성했고, 계좌로 들어온 300만 원을 전액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했으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은 같은 죄로 이미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력과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인 하나 만들어서 팔면 100만 원」은 이 사건처럼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접근매체 사건에서 벌금과 징역을 가른 것은 받은 돈보다 동종 전력의 횟수였습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면 선고일부터 5년간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심신미약 주장은 치료 기록이 있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알코올 의존과 우울장애로 2009년 3월부터 범행 무렵까지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언동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의 이유 첫머리에는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의 위험이 적혔습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가 불법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봤습니다. 형은 징역 6개월이지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실제로 복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