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가 필요하다, 매달 20~30만 원 주겠다」는 말에 신분증을 넘겼습니다, 내 명의 휴대폰 2대와 통장이 범행에 쓰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6. 8. 2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고정128)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내 이름이 쓰인 곳
- 본인 명의 휴대전화 2회선 개통·제공 · 통장·OTP 대여 ·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
- 양형기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고정12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11월 지인에게서 「아는 사람이 사업용 계좌가 필요하다는데, 네 명의 계좌를 주면 매달 20~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건넸고, 상대방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회선을 개통해 썼습니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자기 명의 계좌를 새로 만들고 그 번호로 모바일 OTP를 발급받아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겼고, 두 달 뒤 대가로 약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른바 통장모집책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명의 휴대전화 2회선 개통·제공 · 통장·OTP 대여 ·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음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다수 피해자를 낳은 사기범의 처벌과 피해회복이 어려워짐
- 제공한 접근매체 등이 실제 범행에 사용돼 피해가 발생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남이 쓰게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금지하는 「타인 통신용 제공」입니다. 이른바 대포폰은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에서 연락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통장과 OTP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달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대가였고, 실제로 두 차례 합계 약 40만 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1만 원이라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제안한 사람은 이른바 「통장모집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2025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이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용 계좌」,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은 통장 모집에서 흔히 쓰이는 명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지만, 넘긴 휴대전화와 통장이 실제 사기 범행에 쓰여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받은 돈의 열 배가 넘는 벌금이 나온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