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계좌와 휴대폰 유심을 담보로 맡기면 100만 원 대출」 버스터미널 앞에서 신분증까지 넘기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6-17 선고 2026고정73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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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6.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2026고정73)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선고
벌금 150만 원
내 이름이 쓰인 곳
넘긴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됨 · 피해자 1명에게 일부 변상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6고정7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7월 텔레그램으로 B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와, 그 계좌를 쓸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유심칩을 담보로 맡기면 1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7월 21일 광주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인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계좌와 연동한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유심칩을 B에게 넘겼고, 이틀 뒤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넘긴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됨 · 피해자 1명에게 일부 변상

선 고
벌금 150만 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대여)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이동통신 회선 타인 제공) · 하나의 행위로 두 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100만 원 (대출 명목)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별도로 가담한 사기 범행에 대해 적극 진술해 수사에 협조함(그 공범은 1심 징역 2년)
  •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온 사기 피해자 중 1명에게 일부 변상함
  •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대가를 받고 계좌와 휴대폰 회선을 넘김
  • 변상한 것은 계좌가 이용된 전체 사기 피해의 일부에 불과함
「담보」라는 말에 속기 쉽지만, 대출의 대가로 계좌와 유심을 넘기면 그것이 곧 「대가를 받은 접근매체 대여」입니다. 받은 100만 원이 그 대가로 평가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좌와 유심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해 준다」는 제안이 자주 옵니다. 담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좌와 휴대폰 회선을 넘겨받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의 피해금을 받는 데 쓰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넘긴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의 행위가 두 법을 동시에 어겼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긴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유심을 넘긴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해 계좌와 연동시킨 뒤 신분증과 함께 한꺼번에 넘겼으니 하나의 행위로 두 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이라고 봤습니다.

휴대폰을 함께 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이체할 때 휴대폰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좌만으로는 범행에 쓰기 어렵습니다. 명의자의 휴대폰 회선까지 손에 넣으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계좌와 유심을 「세트」로 요구하는 제안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양형 이유에 별도 사건이 등장합니다. 피고인은 이번 계좌 양도와는 다른 경로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해 수사에 협조했고, 그 공범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판결문은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일부 변상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초범은 벌금 100만~500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판결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벌금형을 택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양형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100만 원과 수사 협조가 벌금 150만 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 요금과 소액결제, 계좌를 통한 사기 피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청구, 금융권 거래 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대출이나 등록된 금융회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명의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얽혀 있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벌금 3년·징역 5년 동안 막힙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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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