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 살 생각도 없는 집으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2. 8. 사기 사건(2016고단4038)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10개월 실형
- 내 이름이 쓰인 곳
- 직원 아내 소유 아파트 (허위 임차인)
- 양형기준
- 사기 > 일반사기 1억~5억 원,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4038
무슨 일이 있었나
위 사건의 상대방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직원의 아내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주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고, 대출 직후 전세계약을 해지해 그 집의 담보 가치를 다시 쓸 계획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직원 아내 소유 아파트 (허위 임차인)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전부 자백
- 2,000만 원 공탁
불리하게 본 사정
- 대출금 전부를 실제로 사용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입주할 생각이 없는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을 속인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 당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받은 대출금 1억 2,000만 원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5억 원 구간에 들어가, 기본영역 징역 1년~4년이 권고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자금이 필요해 직원의 아내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대출이 나오면 곧바로 전세계약을 해지해 그 집의 담보 가치를 다시 쓸 계획이었고, 입주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참작돼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공탁은 피해를 회복했다고 평가받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판결문은 2,000만 원 공탁을 특별양형인자가 아니라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적었고, 권고형도 감경영역이 아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원금만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집주인인 「집 명의만 빌려줬습니다」는 돈을 한 푼도 갖지 않았는데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실제 사용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라고 적었고, 집주인에게는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같은 서류로 시작한 범행이라도 돈을 실제로 쓴 쪽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대출을 내준 피해자는 은행이 아니라 보험회사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19일경 그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집주인 소유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빌린다는 계약을 내세워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대출금 1억 2,000만 원은 6월 30일경 피고인이 아니라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적용 조문은 형법 제347조 제1항과 함께 공동정범을 정한 제30조였습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직원에게 부탁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두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2,000만 원 공탁은 변론종결 후에 이뤄졌고, 판결문은 이를 두 피고인 모두의 감경요소로 적었습니다. 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같은 처분 없이 징역 10월만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