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

대전지방법원 2021-08-12 선고 2020고단20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1. 8. 1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사건(2020고단20)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선고
징역 1년 실형
내 이름이 쓰인 곳
남편 명의 휴대폰 2대, 중고차 1대, 대출 5건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20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 몰래 돈이 필요해지자 남편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남편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 공범에게 넘기고, BMW 중고차를 남편 명의로 사서 그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남편 이름의 보험 환급금까지 빼냈습니다. 개통한 휴대폰으로는 공범(공동피고인의 남자친구)이 남편 행세를 하며 전화로 신용대출을 세 번 더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남편 명의 휴대폰 2대, 중고차 1대, 대출 5건

선 고
징역 1년 (실형)
대리점·중고차 직원이 위조·무권대리임을 알고 받았다는 주장은 배척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약 5,300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처벌받은 전력 없음
  • 범행을 모두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수법이 불량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배우자라도 위임 없이 이름을 쓰면 사문서위조입니다. 대리점 직원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잘못이 있어도 죄는 그대로 성립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부 사이라도 위임 없이 상대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사문서위조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31조), 그 서류로 돈이나 물건을 받으면 사기가 더해집니다. 이 판결 당시 사기의 법정형은 개정 전 기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문서 한 장마다 죄가 붙어 죄명이 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서명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그 서류를 낸 위조사문서행사, 돈과 물건을 받은 사기, 대리인 자격을 적어 만든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그 행사입니다. 남편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휴대폰 2대를 개통해 공범에게 넘겼고, BMW 중고차를 남편 명의로 사서 그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남편 이름의 보험 환급금까지 빼냈습니다. 얻은 이익은 약 5,3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점과 중고차 직원이 위조문서이거나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받았으니 행사죄와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피고인이 배우자로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봤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이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는 벌금 300만 원이었고, 대출 부분은 진술이 계속 바뀌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났습니다. 명의를 직접 쓴 사람과 옆에서 도운 사람의 형이 크게 갈린 것입니다. 「친구·지인들의 신분증을 「잠시」 빌렸습니다」는 피해 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고 1,590만 원 외에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적혀 징역 3년 실형이었습니다. 명의 범죄의 형은 몇 사람의 이름을 몇 번 썼는지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서류의 형태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렸습니다.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중고차 대출 서류에는 남편 이름을 직접 쓰고 서명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가 됐습니다. 반면 중고차 양도증명서에는 남편 이름 옆에 「대리인」이라며 자기 이름을, 우체국 환급금대출 계약서에는 「대리위임자」라며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위임받은 적 없는 대리인 자격을 내세운 이 부분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형법 제232조)과 그 행사로 처벌됐습니다.

범죄사실의 금액을 보면, 중고차 할부대출 2,500만 원은 차량대금 등을 빼고 400만 원이 남편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우체국 환급금은 162만 940원이었습니다. 공범이 남편 행세를 하며 전화로 받은 신용대출은 2018년 7월 10일 1,500만 원, 7월 27일 500만 원, 8월 28일 430만 원이었습니다. 증거에는 금융회사들의 독촉장, 연체통지서, 지급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형은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정했다고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명의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얽혀 있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벌금 3년·징역 5년 동안 막힙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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