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회사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19. 10.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2019고단5263)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내 이름이 쓰인 곳
- 본인 이름의 유령법인 2곳, 법인 계좌 12개
- 양형기준
- 공문서 위조 등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 전자금융거래법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다수범죄 징역 1년~3년 3개월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5263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신을 대표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기면 계좌 하나당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본금도 영업도 없는 유한회사 두 개를 등기소에 등록하고, 두 달 동안 체크카드 12장과 비밀번호를 넘겨 합계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이름의 유령법인 2곳, 법인 계좌 12개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가 아니었음
- 잘못 시인·반성
- 범죄전력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접근매체 수가 다량(12장)
- 도박사이트·사기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통장을 넘긴 죄와 법인을 허위로 등기한 죄가 함께 처벌됐습니다.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넘긴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사건 당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2025년 12월 16일부터는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자본금도 영업도 없는 유한회사 두 개를 등기소에 등록한 부분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그 행사로 더해졌습니다.
통장 하나를 넘기는 것과 법인을 세워 계좌를 만들어 넘기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 사건 권고형은 공문서 범죄 쪽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과 전자금융거래법 쪽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합친 다수범죄 기준으로 징역 1년~3년 3개월이었습니다. 법인 등기라는 공적 기록을 거짓으로 만든 부분이 형의 출발점을 끌어올렸습니다.
선고는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가 아니었던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반대로 두 달 동안 넘긴 체크카드가 12장에 이르는 점, 그 계좌들이 도박사이트나 사기 같은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받은 돈은 합계 65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체크카드 한 장 빌려주고 50만 원」은 카드 한 장인데도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낸 전력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이었지만 넘긴 계좌의 수와 법인 등기가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넘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얽히면 선고일부터 5년 동안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부분에 적용된 조문은 형법 제228조 제1항과 제229조입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게 하고, 그 기록이 비치되게 해 행사한 죄입니다. 피고인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를 통해 자본 총액을 3,000만 원으로 적은 설립등기신청서를 냈고, 등기공무원은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실제로는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등기가 2018년 1월과 3월 두 차례 이뤄졌습니다.
판결문은 두 범죄의 권고형을 정하면서 특별양형인자도 적었습니다. 등기 부분에서는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감경요소로 잡혀 감경영역이 됐습니다. 통장 부분에서는 단순 가담이 감경요소로, 접근매체 수가 다량인 점이 가중요소로 함께 적혔고, 권고영역은 기본영역이었습니다. 선고형을 정할 때는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취득한 이익, 관여 정도도 참작 사유로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