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손님 명의로 몰래 개통하고 뒷수습은 사장에게 떠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11-11 선고 2022고정582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11. 11. 사기 사건(2022고정582)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벌금 500만 원
내 이름이 쓰인 곳
손님 25명의 이름으로 개통 · 점주 2명이 대납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정582

무슨 일이 있었나

휴대전화 매장 세 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에게 개통을 해주며 알게 된 개인정보로 그 손님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중고로 팔았습니다. 이듬해부터 손님들의 민원과 고소가 줄줄이 들어오자 점주에게 「추가 개통된 요금을 대신 내주면 고객들이 고소를 안 하거나 취하할 테니, 매월 15일과 말일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점주들은 넉 달 동안 명의도용 피해 고객 25명에게 36회에 걸쳐 합계 550만여 원을 대납했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손님 25명의 이름으로 개통 · 점주 2명이 대납

선 고
벌금 500만 원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별건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이 이미 확정된 상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550만 5,744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명의도용 자체보다 뒷수습을 시킨 것이 별도의 사기가 됐습니다. 「대신 내주면 갚겠다」는 말에 갚을 능력이 없었던 순간부터 새로운 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된 것은 손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부분이 아니라 그 뒷수습입니다. 손님들의 민원과 고소가 이어지자 점주에게 「추가 개통된 요금을 대신 내주면 고객들이 고소를 안 하거나 취하할 테니 매월 15일과 말일에 갚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속은 점주들이 돈을 낸 순간 새로운 사기가 성립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합니다. 범행 당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됐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점주 두 명은 넉 달 동안 명의도용 피해 고객 25명에게 36회에 걸쳐 합계 550만 5,744원을 대신 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점주가 고객에게 대신 낸 돈이지만, 판결문은 피고인이 점주를 속여 고객들에게 이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며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형은 벌금 500만 원입니다. 판결문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별건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건인데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위임 없이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되고, 그 서류로 물건을 받으면 사기가 더해집니다. 가족이든 손님이든, 남의 이름을 쓰는 순간 죄가 늘어나는 구조는 같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적혔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12. 21.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 전에 저질러진 것이라, 처음부터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져 형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또 명의도용 고객에게 돈을 대신 내게 한 여러 차례의 사기를 하나의 판결로 처벌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 5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유치됩니다. 가납명령도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첫 대납은 2021. 1. 1. 명의도용 고객 한 명에게 19만 6,000원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명의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얽혀 있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벌금 3년·징역 5년 동안 막힙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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