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다단계 대리점을 아들 이름으로 등록해 3년 가까이 운영했고, 그사이 내지 않은 세금 1,740만 원이 조세포탈이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3-12 선고 2025고정1818 · 조세범처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3. 1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25고정1818)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벌금 700만 원
내 이름이 쓰인 곳
국가(국세) · 포탈세액 1,740만 8,000원 · 공소 제기 후 일부 추가 납부
양형기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조 제1항(조세포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고정181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다단계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2021년 9월 25일쯤 인천 강화군에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4년 7월 1일쯤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 기간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75만 2,000원(5회)과 종합소득세 965만 6,000원(3회), 합계 1,740만 8,000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공소 제기 뒤 미납세액 일부를 추가로 냈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국가(국세) · 포탈세액 1,740만 8,000원 · 공소 제기 후 일부 추가 납부

선 고
벌금 700만 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등록), 각 제3조 제1항(조세포탈),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 경합 제한가중 배제, 각 죄의 벌금을 정해 합산) ·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양형기준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조 제1항(조세포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포탈세액 1,740만 8,000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 없음
  • 공소 제기 후 미납세액 일부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보임
아들 이름으로 사업한 것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돼, 세금을 안 낸 것이 조세포탈이 됐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여러 죄의 벌금을 줄여 합치지 않고 죄마다 정해 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사업자 명의를 가족 이름으로 돌린 것이 두 가지 죄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다단계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아들 이름으로 했고, 그 상태로 2021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영업했습니다. 법원은 이 명의 차용을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차용 사업자등록으로, 그사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을 조세포탈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허락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를 빌린 쪽에 대한 판결이고, 판결문에는 명의를 빌려준 아들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제3조 제1항)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못 낸 것과 달리, 세금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방법을 그 부정한 행위로 보고, 부가가치세 775만 2,000원과 종합소득세 965만 6,000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을 정하는 방식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은 여러 죄의 벌금형을 합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 상한에 그 절반까지만 더하도록 제한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20조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명의차용죄와 각 조세포탈죄의 벌금을 따로 정한 뒤 이를 더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양형 이유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 제기 후 미납세액 일부를 추가로 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판결문에 불리한 사정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추가로 낸 금액이 얼마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고발장, 실사업장 확인서와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가 쓰였습니다.

조세포탈죄의 벌금은 포탈세액의 2배 이하로 정해져 있어, 포탈한 금액이 커질수록 벌금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 포탈세액은 1,740만 8,000원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포탈한 세금 자체의 납부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명의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얽혀 있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벌금 3년·징역 5년 동안 막힙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