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회사 이름을 빌려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로 정책자금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사기 무죄였던 실제 공사업자도 2심에서 유죄가 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은 2026. 5. 15. 사기, 전기공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25노888 (1심 원주지원 2024고단1224))에서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일부 무죄 파기) · 명의 빌려준 A 벌금 600만 원 ·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A·B·D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전기공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 선고
-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일부 무죄 파기) · 명의 빌려준 A 벌금 600만 원 ·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A·B·D 항소기각)
- 내 이름이 쓰인 곳
- 피해 조합 1곳 · 편취액 2억 1,000만 원 · 판결문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 내용은 나오지 않음
- 양형기준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4호, 제10조(전기공사업 명의 차용)
-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888 (1심 원주지원 2024고단1224)
무슨 일이 있었나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실제 공사업자 C는 2019년 1월쯤 지인 A에게 「사업자를 빌려 달라」고 해, A가 실제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용인시 처인구에서 1억 9,536만 원짜리 태양광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대출 소개업자 B와 발전사업자 D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더 받아 차액을 나누기로 했고, B는 2019년 2월 공사금액을 2억 8,600만 원으로 적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조합은 2019년 5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1억 500만 원씩 합계 2억 1,000만 원을 A의 회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A는 「업계약서가 있는 줄 몰랐다」고, C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피해 조합 1곳 · 편취액 2억 1,000만 원 · 판결문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 내용은 나오지 않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정상 절차로도 실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상당함
-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대출 자격과 금액이 엄격히 제한된 태양광 시설자금을 허위 계약서로 편취함
- 2차례에 걸쳐 범행함
-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태양광 발전소 한 곳을 두고 네 사람이 엮인 사건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1억 9,536만 원이었지만, 대출을 더 받기 위해 2억 8,600만 원짜리 계약서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업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공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상호를 빌려 공사를 했다는 명의 대여 문제가 겹쳤습니다.
판결문이 설명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내면 한국에너지공단 센터가 자금추천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이 공사대금의 70~90%를 연 1.75~2.0%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시공업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계약서 금액이 대출 규모를 정하는 구조라, 계약서를 부풀리면 그만큼 대출금을 속여 받는 사기가 됩니다.
1심은 실제 공사업자 C의 이 부분 사기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C는 법정에서 소개업자에게 「업계약서」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했고, 검찰에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대금이 늘었다면 변경된 도면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돈의 흐름도 근거가 됐습니다. 대출금은 명의를 빌려준 A의 회사 계좌로 들어왔다가 C의 계좌로 넘어갔고, C는 그중 3,967만 6,000원을 소개업자 B에게 보냈습니다. B는 다시 2,697만 6,000원을 발전사업자 D에게 송금했습니다. 2심은 C가 이 흐름에 관여해 D가 부풀린 대출금을 가져가게 했다며,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았어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A도 「업계약서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약서에 A 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B가 A에게 업계약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A의 벌금 6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검사는 B·D의 형이 가볍다고도 항소했지만, B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D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도 그대로였습니다.
2심은 C의 형을 정하면서 정상 절차로도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이 상당하고 C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는 점을 유리하게, 정책자금을 노린 점과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C가 다른 사람과 한 번 더 허위 계약서를 만든 범행(2025고단202)도 유죄였지만, 그 내용은 1심 판결을 인용해 이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명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경과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단1224, 2025고단202·2025고단531(병합) (2025. 9. 11.) A 벌금 600만 원 ·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일부 무죄) ·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A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검사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 2심 춘천지방법원 2025노888 (2026. 5. 15.) C 부분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나머지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