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건설업체를 3년간 어머니 이름으로 운영했고, 그사이 쌓인 체납 세금은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27 선고 2025고정2445 · 조세범처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8. 27.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25고정2445)에서 벌금 700만 원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벌금 700만 원 (가납명령)
내 이름이 쓰인 곳
국가(국세) · 회피 국세 1억 4,085만 4,750원 · 체납처분 면탈 1억 2,783만 880원
양형기준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등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고정244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한 건설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입니다.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 승낙을 받고, 2015년 5월 28일쯤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8년 6월 11일쯤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소득을 어머니의 소득인 것처럼 꾸며, 피고인에게 과세됐어야 할 국세 1억 4,085만 4,750원을 회피했습니다. 그중 납부하지 않아 생긴 체납세액 1억 2,783만 880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면탈했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국가(국세) · 회피 국세 1억 4,085만 4,750원 · 체납처분 면탈 1억 2,783만 880원

선 고
벌금 700만 원 (가납명령)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가중 ·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가납명령
양형기준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등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체납세액 1억 2,783만 880원 면탈 (회피한 국세 1억 4,085만 4,75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린 것과, 그 명의 뒤에 소득을 숨겨 체납처분을 피한 것이 각각 따로 죄가 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누구 이름으로 사업을 했느냐」가 처벌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어머니 이름으로 했고, 그 기간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3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명의 차용이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인정했고, 그 결과 생긴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까지 함께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면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허락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를 빌린 실제 운영자에 대한 판결이고, 증거 목록에 어머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는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체납처분 면탈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어머니의 소득처럼 꾸민 것을 재산 은닉으로 보고, 체납세액 1억 2,783만 880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됐고, 법원은 둘 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형은 벌금 700만 원이었고,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별도의 양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사정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어머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명의 위장 혐의자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와 명의대여 범칙행위 조사서, 그리고 고발서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도 고발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이 끝난 2018년부터 판결까지는 8년 넘게 흘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두 가지입니다. 피고인에게 과세됐어야 할 국세는 1억 4,085만 4,750원이었고, 그중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금액이 1억 2,783만 880원이었습니다. 벌금 700만 원은 형사처벌이고, 체납된 세금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체납액이 이후 납부됐는지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명의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얽혀 있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벌금 3년·징역 5년 동안 막힙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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