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친구·지인들의 신분증을 「잠시」 빌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선고 2017고단531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7. 10. 2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2017고단531)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선고
징역 3년 실형
내 이름이 쓰인 곳
친구 9명 이상의 신분증·휴대전화·계좌
양형기준
사기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외 3개 죄 → 다수범죄 징역 1년~4년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단531

무슨 일이 있었나

불법 스포츠토토로 빚이 늘자 친구들에게 「세금 문제로 네 명의가 잠깐 필요하다」, 「회사 세무조사 때문에 네 계좌를 좀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그 명의로 저축은행·대부업체에 전화해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중고로 팔았습니다. 병합된 사건 하나에서만 대출이 23회, 개통한 휴대폰이 23대였습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바꿔 본인이 쓰고, 친구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까지 받아갔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친구 9명 이상의 신분증·휴대전화·계좌

선 고
징역 3년 (실형)
다수범죄 권고형 징역 1년~4년
양형기준사기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외 3개 죄 → 다수범죄 징역 1년~4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2억 5,000만 원 초과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 금액 2억 5,000만 원 초과
  • 피해자 다수
  • 1,59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전부 「잠깐 빌려달라」로 시작했습니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만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 대출이 나오던 구조라 한 사람당 여러 건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유리한 정상이 하나도 적히지 않은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친구가 신분증을 스스로 빌려줬어도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려준 목적을 벗어나 쓰는 순간 위임 범위를 넘은 것이고, 그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그 서류로 돈을 받은 부분은 사기이고,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로 빚이 늘자 「세금 문제로 네 명의가 잠깐 필요하다」, 「회사 세무조사 때문에 네 계좌를 좀 쓰게 해 달라」며 친구들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그 명의로 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되팔았는데, 병합된 사건 하나에서만 대출이 23회, 휴대폰이 23대였습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바꿔 쓰고 친구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까지 받아, 사기·사문서위조·공문서부정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등이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1,590만 원 외에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사기의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개월)에 다른 세 죄가 더해져 다수범죄 권고형은 징역 1년~4년이었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명의도용이라도 규모와 방식이 형을 갈랐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는 휴대폰 2대 개통을 도와 벌금 300만 원이었고, 「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는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대출과 개통이 동시에 이어지는 구조가 친구 아홉 명 이상에게 반복되면서 피해가 한꺼번에 불어났습니다.

죄명이 여섯 개인 것은 수법마다 적용 조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려고 은행에서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인 것은 공문서부정행사(형법 제230조),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로 15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산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였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로 은행 ATM에서 112만 원을 뽑은 것은 은행 소유의 현금을 가져간 절도(제329조)로 처벌됐습니다.

법령의 적용에서 위조한 여러 문서를 한꺼번에 낸 경우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하나로 묶었고, 나머지는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가중의 기준이 된 것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겁다고 본 한 친구 명의 도용 사기죄였습니다. 이 판결은 2017고단572 사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됐고, 피해자 두 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명의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얽혀 있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벌금 3년·징역 5년 동안 막힙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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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