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음주 단속 서류에 형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05-13 선고 2021고단4421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2. 5. 1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사건(2021고단4421)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선고
벌금 900만 원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경찰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단4421

무슨 일이 있었나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쓰라고 하자 친형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뒤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형에게 카카오톡으로 「형 걸로 말했는데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 이번 한 번만 살려줘」라고 보냈고, 형은 경찰서에 나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경찰

선 고
벌금 900만 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51조 제1항·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제43조(무면허운전) — 음주·무면허는 상상적 경합,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2021년 9월 16일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2021년 9월 16일 같은 유형의 범행(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사건으로 조사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0.049%는 면허정지 구간입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려 형 이름으로 서명하고 형에게 허위 진술까지 부탁해 세 죄가 더 붙었습니다.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조사받던 중이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혔고,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 단속을 모면하려고 서류에 형의 이름을 적은 순간 죄명이 늘어났습니다.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한 음주·무면허운전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교사가 더해져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그것을 행사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단속 서류의 서명란 한 칸이 두 개의 죄가 됐습니다.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쓰라고 하자 친형의 이름을 적고 서명해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라, 이름을 적은 것이 위조이고 그대로 낸 것이 행사입니다.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죄로 경합범이 됩니다.

다음 날의 행동이 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친형에게 카카오톡으로 「형 걸로 말했는데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 이번 한 번만 살려줘」라고 보냈고, 형은 경찰서에 나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남에게 범인도피를 하게 한 것이 범인도피교사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친족이라 형이 면제될 수 있는 것은 도와준 친족 쪽이지 도피한 본인이 아닙니다(제151조 제2항). 양형의 이유에는 피고인이 2021년 9월 16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이 그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의 범행이며,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 약식명령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영수증에 명의자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는 사문서위조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에 차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는 공문서위조라 벌금형이 아예 없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제225조). 이 사건은 사문서라 벌금형이 가능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한 번의 운전에서 함께 성립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고,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됐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는 제154조 제2호와 제43조가 적용됐습니다. 벌금 9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9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범인도피교사는 남을 부추겨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사한 사람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판결문은 카카오톡을 받은 친형이 허위 진술을 할 마음을 먹게 됐고, 9월 15일 저녁 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적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정지수치가 나와서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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