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영수증에 명의자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07-06 선고 2021고정336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 7.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2021고정336)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영수증·계약서 · 거래 상대방과 법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정336

무슨 일이 있었나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수하려 했지만 자격 요건이 안 돼 전대차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기로 하고, 임차 명의인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수증에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적고 영수인란에 명의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해 건넸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5년 3월에는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건넸고, 2021년에는 이 계약서를 민사소송의 첨부서류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영수증·계약서 · 거래 상대방과 법원

선 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형법 제231조, 제234조 — 벌금형 선택 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문서 명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행위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래 관행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관련 사건으로 이미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 관련 민사 분쟁이 마무리된 점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의를 받았다」와 「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써도 된다」는 다릅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자 이름의 영수증과 계약서 작성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에 동의를 받았다는 것과 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남의 문서를 만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문서를 실제로 내밀면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두 죄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수할 자격이 안 돼 전대차로 살다가,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면서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의 영수인란에 명의자 이름을 쓰고 서명했고, 양도·양수 계약서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민사소송 첨부서류로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양도에 동의했더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영수증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유예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문서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문서를 만들고 쓰게 된 배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적혔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따로 든 대목은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에 차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는 공문서위조라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력이 없고 반성까지 했는데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공문서위조는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문서였던 이 사건은 벌금형을 고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 조항이 붙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세 사건은 병합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됐고, 각 죄에서 벌금형을 고른 뒤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벌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다른 사정도 여럿 적혔습니다. 피고인이 행위의 법적 의미와 파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래 관행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이 문서들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미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관련 민사 사건도 원만히 해결돼 분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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