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 청약서에 고객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고단408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보험설계사가 2023년 11월 29일 63세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금액 5,000만 원짜리 보험 청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뒤, 고객 서명란에 고객 이름을 임의로 서명했습니다. 같은 날 그 청약서를 고객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청주의 보험사 지점에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보험 청약서 고객 서명 위조 · 보험사 제출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한 점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고객 이름 석 자를 대신 쓴 것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두 개의 죄가 됐습니다. 서류를 만든 것과 낸 것이 따로 처벌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31조), 그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면 위조사문서행사로 같은 형입니다(제234조). 보험 청약서는 계약자가 보험에 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라 전형적인 사문서입니다.

보험설계사는 63세 고객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수익자로 하는 간편가입·갱신형 보험 청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했습니다. 보장금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고객 서명란이었습니다. 설계사가 직접 고객 이름을 써 넣었고, 그날 바로 보험사 청주지점에 냈습니다.

법원은 자백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두 죄 중 무거운 쪽에 가중해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고객이 청약 내용에 동의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영수증에 명의자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사건은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였는데, 그 판결은 「동의를 받았다」와 「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써도 된다」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에 차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처럼 공문서를 건드리면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이 됩니다. 사문서에 서명 한 번인 이 사건은 목록에서 가장 가벼운 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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