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억 4천 집을 「월세 보증금 7천」으로 꾸며 대출 9,694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8. 28.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2024고단4787)에서 A 징역 10개월 · B 징역 1년,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 선고
- A 징역 10개월 · B 징역 1년, 각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 어디에 냈나
-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9,694만 3,520원 편취 · 위조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 신청
- 양형기준
- 위조사문서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4고단4787
무슨 일이 있었나
A는 2021년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집을 3억 4천만 원에 사면서 그 돈을 따로 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3억 4천만 원 반환 의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집값만큼 전세보증금이 걸려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같은 집에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60만 원」 월세계약이 맺어진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A에게 건넸습니다. A는 이 계약서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B의 안내에 따라 2021년 7월 대부업체에 「월세 세입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겠다」며 위조 계약서를 보여줘 다음 날 9,694만 3,52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는 그중 2,500만 원을 B에게 보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9,694만 3,520원 편취 · 위조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 신청
유리하게 본 사정
-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A가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했고 피해자가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A는 동종 전과가 없음
- B는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속인 수법
- 피해 규모가 큼
- B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2018년경부터 비슷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보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은 이 수법을 「전제사실」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집을 매매대금 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만 떠안는 방식으로 사들이고, 실제로는 전세인데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꾸민 뒤, 그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대출받은 돈은 갚을 생각 없이 나눠 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판결은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를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은 사람은 「C」로만 불리는 성명불상자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에게는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가 적용됐습니다.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알면서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면, 자기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행사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34조). A는 이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대부업체에 보여준 것 두 번 행사했습니다.
B는 대부업자 연락처만 알려줬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전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대가 없이 연락처를 알려줄 이유가 없었고, B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알려줬으며, A는 서류 사진을 찍어 B에게 보내 확인을 받았고, 대출금 중 2,500만 원이 B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형이 갈린 이유는 양형 이유에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A는 범행을 인정했고, 일부를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없었습니다. B는 사기로 이미 세 번 처벌받았고(집행유예 1번,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 2018년경부터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B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것은 이번 범행이 앞선 판결들 확정 전의 일이라 형평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법의 피해는 대부업체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 세입자는 3억 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걸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다시 대출 담보가 잡혔습니다. 이 판결은 대부업체를 피해자로 한 사기만 다뤘고, 세입자의 보증금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전세사기 목록에도 같은 구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등기부까지 불실 기재하게 한 사건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조 문서로 약 9,700만 원을 빼냈지만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A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B는 확정판결과의 형평이 각각 결정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