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09-12 선고 2024고단2151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4. 9. 1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2024고단2151)에서 징역 3개월 / 징역 2개월 (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
징역 3개월 / 징역 2개월 (각 실형)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주택월세계약서 · 대여 상대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고단2151

무슨 일이 있었나

A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억 5,700만 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집 관련 서류를 위조해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습니다. A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 열람·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도장을 건네자, D가 인터넷에서 「주택월세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내용을 채워 넣고, 공문서인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에도 확정일자와 보증금·차임 등을 기입해 출력했습니다. D는 A와 함께 돈을 빌려줄 사람을 만나 이 서류들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주택월세계약서 · 대여 상대방

선 고
징역 3개월 / 징역 2개월 (각 실형)
D 형법 제225조·제229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제234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30조 / A 제225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제30조 —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이미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2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된 점
  • A는 이 사건에 관해 사기죄 등으로 별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짧은 실형이지만 실형입니다. 판결은 이미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고, A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사기죄 등 별건 실형을 받은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이름이 들어간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31조),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제225조).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내보이면 각각 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제234조, 제229조).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두 문서 위조의 공동정범이 됐고(제30조), 행사죄는 서류를 제시한 D에게만 적용됐습니다.

범행은 한 채의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A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넘겨받은 집이었고, A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도장을 D에게 건넸습니다. D는 인터넷에서 월세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내용을 채워 넣고 그 명의 도장을 찍었으며,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40만 원 등을 기입해 출력했습니다. 서류와 도장만 건넨 A도 위조의 공동정범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징역 3개월과 징역 2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불리하게 적힌 것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A는 이 사건에 관해 사기죄 등으로 별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함께 참작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영수증에 명의자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는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름으로 문서를 써도 된다는 승낙까지는 없다고 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문서뿐 아니라 벌금형이 없는 공문서위조(제225조)까지 적용됐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법령의 적용에 나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맞추라는 규정입니다. A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14일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와 2024년 3월 8일 확정된 마약류관리법위반죄(징역 1년)가, D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된 판결의 징역 1년 부분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확정된 판결의 징역 3년 6개월 부분이 그 대상으로 적혔습니다.

서류를 내보인 자리에서 오간 말도 범죄사실에 적혔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카페에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만난 A는,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주 70만 원씩 15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갚겠다며 집에는 월세계약만 체결돼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D가 위조한 월세계약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선변호인 한 명의 변호를 함께 받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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