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노조 회계담당자가 위원장 직인 이미지를 붙인 문서로 은행 계좌를 만들고, 5년 넘게 노조 돈 7억 원을 빼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9-16 선고 2026고합13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9.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사건(2026고합135)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선고
징역 3년 실형
무엇을 · 어디에 냈나
노동조합 1곳 · 7억 2,324만 4,250원 횡령 · 피고인 아파트 경매가 진행 중이나 회복액은 일부에 그칠 전망 · 노조가 엄벌 탄원
양형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제234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 —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고합13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한 공사(公社)에 입사한 직원으로, 201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그 회사 노동조합의 회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2020년 2월 5일 나주의 노조 사무실에서 위원장 허락 없이 「적립금 해지 및 신규계좌 발급 요청」 문서를 만들고, 미리 스캔해 둔 위원장 직인 이미지를 넣어 은행 지점에 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4년 2월까지 노조 명의 문서 7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리하던 노조 명의 계좌에서 2020년 2월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235회에 걸쳐 7억 2,324만 4,250원을 현금으로 찾거나 자기 계좌로 옮겨 썼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노동조합 1곳 · 7억 2,324만 4,250원 횡령 · 피고인 아파트 경매가 진행 중이나 회복액은 일부에 그칠 전망 · 노조가 엄벌 탄원

선 고
징역 3년 (실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일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제234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처단형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3년~7년 8개월
양형기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제234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 —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위원장 직인 이미지를 넣은 적립금 해지·계좌 개설 요청서 등 노조 명의 문서 7개 (위조·변조)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시인함
  •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회계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약 5년 3개월간 약 7억 원을 횡령함
  • 범행을 실행·은폐하려고 노조 명의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변조함
  • 오랜 기간 믿고 맡긴 노조와의 신뢰를 배신함
  • 회복 가능한 피해가 전체에 크게 못 미치고 노조가 엄벌을 탄원함
위조 자체보다 그 위조로 열린 돈길에서 빠져나간 7억 원이 형을 정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문서위조를 동원한 수법이 가중요소로 잡혀, 처단형 하한인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10년 넘게 노조 회계를 맡으며 적립금 운용과 입출금 등 자금집행을 담당했습니다. 범행은 노조 계좌의 돈을 자신이 임의로 연 노조 명의 계좌로 옮긴 뒤, 다시 자기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은행에 낸 첫 문서에는 위임자가 노조위원장, 대리인이 피고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도 위조·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사문서변조는 이미 진짜로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둘 다 형법 제231조에 함께 규정돼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리 스캔해 둔 직인 이미지를 문서에 넣어 출력하는 것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은행에 낸 행위는 행사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횡령 부분은 235회에 걸친 인출과 이체를 하나로 묶은 포괄일죄로 처리됐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이 사건의 횡령액은 7억 2,324만 4,250원이어서 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이라 처음부터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 계산을 보면, 횡령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에 「문서위조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라는 가중요소가 붙어 권고형이 징역 3년~6년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는 각각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이었습니다. 이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합치면 징역 3년~7년 8개월이 되고, 법원은 그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반면 약 5년 3개월이라는 기간과 횟수, 문서를 위조·변조해 범행을 실행하고 숨긴 수법, 성실한 직원으로 믿어 온 노조의 신뢰를 저버린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회복될 금액은 전체 피해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이 사건의 징역 3년은 그 경계에 있었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의 회계 업무는 2025년 3월 31일까지였는데, 횡령 범행은 2025년 5월 27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피해 노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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