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9,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고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9. 1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2026고단715)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선고
- 징역 2년 6개월 실형
- 무엇을 · 어디에 냈나
- 7회 8억 8,600만 원 편취 · 위조 계약서 6회 행사 · 근저당 무단 말소
- 양형기준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28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고단715
무슨 일이 있었나
새마을금고 직원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한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2021년 10월 담보로 내놓은 부산 금정구 부동산에는 실제로 보증금 1억 9,500만 원짜리 임대차가 있었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인 것처럼 고친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2년 6월까지 7번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담보로 잡혀 있던 근저당을 몰래 말소하려고 채권자 이름의 해지증서를 만들어 도장을 새겨 찍고 등기소에 냈고, 채권자 이름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 위임장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7회 8억 8,600만 원 편취 · 위조 계약서 6회 행사 · 근저당 무단 말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이미 확정된 사기 등 판결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함
- 편취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함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권한 없이 남의 이름이나 내용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 그 문서를 진짜처럼 쓰면 위조사문서행사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기공무원에게 거짓 서류를 내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가게 하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제228조 제1항)가 따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이 세 가지가 사기와 함께 겹쳤습니다.
수법은 세 단계였습니다. 먼저 담보 부동산에 실제로는 1억 9,500만 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는데 1,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보여줘 담보 가치를 부풀렸습니다. 실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은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이름의 근저당 해지증서를 만들어 도장을 새겨 찍고 법무사 직원을 통해 등기소에 내 근저당을 지웠고,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등본을 떼려고 채권자 이름의 위임장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되는 등 판결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죄와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고, 나중 재판에서는 「한꺼번에 재판받았다면」 어땠을지를 따져 형을 정합니다(제39조 제1항). 판결문은 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으면서도,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했고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는 징역 3개월과 2개월(각 실형),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을 고쳐 전세대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위조한 문서로 실제로 받아낸 돈이 8억 원대로 커지고 등기부까지 건드린 이 사건은 목록에서 가장 무거운 쪽에 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