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선고 2018고단2398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대포통장을 만들어 빌려주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회사를 세운 것처럼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서를 내서 법인등기부에 올리는 일을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0번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법인 이름으로 계좌를 열고,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조직 윗선을 거쳐 모르는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에 쓰일 줄 알면서 2017년 4월까지 124번 빌려줬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허위 법인등기 10회 · 접근매체 대여 124회
선 고
징역 1년 (실형)
형법 제228조 제1항·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경합범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공전자기록(법인등기부)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넘긴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처럼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쓰일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설립한 법인의 수, 넘긴 접근매체의 수, 범행 기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기존 해설에서 공문서·증명서를 건드린 사건은 징역 4개월이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서를 직접 위조하지 않고 공무원을 속여 진짜 등기부에 거짓을 올렸는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10번의 허위 등기와 124번의 통장 대여가 조직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갈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서 공정증서원본이나 그와 같은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게 하면 형법 제228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게 거짓이 올라간 기록을 비치되게 하는 것은 행사죄(제229조)로 형이 같습니다. 문서를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해 공적 기록을 거짓으로 만든 사람이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쓸 목적이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보관·전달·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6조 제3항 제2호). 체크카드와 OTP카드가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입니다. 처벌 조문은 제49조 제4항 제2호입니다.
이 사건은 조직원들이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판단됐습니다. 대포통장은 윗선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형은 10번의 등기 관련 범행과 124번의 대여를 모두 합쳐 경합범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법인 수와 넘긴 접근매체 수, 기간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