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에 차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5. 11. 1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건(2025고단1885)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 어디에 냈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공항 주차장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1885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앞 길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한 장을 주웠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가진 뒤, 사무실에서 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란에 검정 사인펜으로 본인 승용차의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 석 달 뒤 청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그 표지를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붙여 두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적발됐고,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공항 주차장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위조한 주차표지를 폐기한 점
- 이종 벌금형 1회(50만 원)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 배려를 위한 표지를 위조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공문서이고, 공문서위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며(형법 제225조), 위조한 공문서를 쓰면 위조공문서행사로 같은 형입니다(제229조). 사문서위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선택지에 벌금이 아예 없습니다.
한 장의 표지에서 죄가 셋 나왔습니다. 식당 앞 길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표지를 주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 제1항)입니다.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기재란에 검정 사인펜으로 본인 승용차 번호를 적어 넣은 것이 공문서위조이고, 석 달 뒤 청주국제공항 주차장에서 그 표지를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붙여 둔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입니다.
판결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조한 표지를 폐기한 점, 이종 벌금형 1회(50만 원) 외에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불리하게 적힌 것은 자신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 배려를 위한 표지를 위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징역형이 선고됐고, 그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공문서가 끼면 노린 이익이 작아도 형이 올라갑니다. 「상조회비 40만 원을 받으려고 살아 있는 장인의 사망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는 돈을 받지도 못했지만 구청장 명의 공문서가 포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반면 사문서인 「영수증에 명의자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였습니다. 표지를 위조하지 않고 남의 것을 쓰기만 해도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가 되고, 과태료 200만 원이 따로 부과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벌금형도 고를 수 있는 죄지만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세 죄는 경합범으로 묶였고, 판결문은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했다고 적었습니다(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 4개월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유예돼,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범죄사실을 날짜로 보면 표지를 주운 것은 2025년 2월 초순, 번호를 적어 넣은 것은 2월 15일 오전 10시쯤입니다. 공항 주차장에는 5월 19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쯤까지 차를 세워 두며 표지를 붙였습니다. 판결문은 위조의 목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라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법정 진술과 고발장, 현장사진, 문자대화내역, 차적조회 등이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