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면허증을 메신저로 주문했고, 같은 판사의 다른 자격증 사건과 결과가 갈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2. 25. 공문서위조 사건(2025고단3873 (항소심 2026노426))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문서위조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항소기각)
- 무엇을 · 어디에 냈나
- 서울특별시장 명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장 위조
- 양형기준
- 형법 제225조 — 10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3873 (항소심 2026노426)
무슨 일이 있었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몰려면 3톤 미만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필요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모바일 메신저로 해외의 위조업자에게 일정 대가를 주기로 하고 인적사항과 증명사진을 보냈고, 업자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만들어 국제택배로 보냈습니다. 위조한 면허증은 본인이 스스로 폐기했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형이 무겁다는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서울특별시장 명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장 위조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위조한 면허증을 스스로 폐기함
- 국내에서 노모를 부양함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위조업자와 공모해 서울특별시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면허증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문서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형법 제225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어도 결과는 징역형이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붙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업자에게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내 맡겨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지게차를 몰기 위해 면허증이 필요했던 일용직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메신저로 업자에게 의뢰하고 인적사항과 사진을 보내자 국제택배로 면허증이 왔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이체 내역과 송장, 출입국 현황이 있습니다. 위조한 면허증은 본인이 스스로 폐기했고, 판결문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1심 판사는 이 사건과 「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15만 원에 자격증을 위조했는데, 결국 진짜로 땄습니다」 사건을 모두 맡았습니다. 수법은 거의 같았지만 그 사건은 선고유예, 이 사건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범행 뒤 시험공부를 계속해 실제로 자격을 취득했다는 「개전의 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에 차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을 고쳐 전세대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처럼 위조한 공문서로 돈을 받아냈다면 실형까지 가지만, 이 사건은 위조 문서를 실제로 썼다는 사실이 범죄사실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