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전입일을 고쳐 전세대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출 브로커와 짜고 실제로 살 생각이 없는 집의 전세계약을 꾸몄습니다. 2019년 11월 광주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서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대리인처럼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집주인 도장을 찍어 전세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12월에는 구청에서 자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떼어 브로커에게 넘겼고, 브로커가 주소와 전입일을 지우고 새로 적어 넣었습니다. 이 서류들로 은행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2020년 1월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은행 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 ·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이미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위조하고 행사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전세대출 사기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
- 피해 금액이 거액인데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대출 사기의 핵심은 「실제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동원됐습니다.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그 집 주소로 전입한 것처럼 고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입니다. 계약서는 권한 없이 집주인 이름으로 만든 사문서위조, 등본과 초본은 구청장 명의 공문서의 내용을 바꾼 공문서위조였습니다. 은행에 이 서류를 낸 행위는 각각 위조문서행사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공문서위조 부분은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등본을 고친 사람은 브로커였기 때문입니다. 2심은 직권으로 살펴봐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명의 등본을 떼어 대출 브로커에게 넘기고, 그 등본이 대출 서류로 쓰인 이상 위조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경합범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다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9~2020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7,000만 원 중 일부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문서위조 판결을 보면,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빌리려 한 인천 사건(2024고단2151)은 징역 3개월 실형, 살아 있는 장인의 사망진단서를 만든 서울북부 사건(2025고단3536)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했고 7,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검사는 전세사기의 조직성과 사회적 폐해를 들어 더 무거운 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753 (2025. 9. 23.) 징역 8개월 →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6805 (2025. 12. 19.)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