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을 고쳐 전세대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09-23 선고 2024고단2753 ·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대출 브로커와 짜고 실제로 살 생각이 없는 집의 전세계약을 꾸몄습니다. 2019년 11월 광주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서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대리인처럼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집주인 도장을 찍어 전세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12월에는 구청에서 자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떼어 브로커에게 넘겼고, 브로커가 주소와 전입일을 지우고 새로 적어 넣었습니다. 이 서류들로 은행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2020년 1월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은행 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 · 피해 회복 없음

선 고
징역 8개월 (실형) · 검사 항소기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0조(공동정범) — 이미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제39조 제1항 적용
양형기준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 10년 이하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주민등록등본·초본(공문서) + 전세계약서(사문서)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이미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위조하고 행사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전세대출 사기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
  • 피해 금액이 거액인데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함
등본을 고친 건 브로커였지만 피고인도 공문서위조 유죄였습니다. 직접 떼어 넘겨준 등본이 어떻게 쓰일지 알았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검사는 전세사기를 엄벌해야 한다며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대출 사기의 핵심은 「실제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동원됐습니다.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그 집 주소로 전입한 것처럼 고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입니다. 계약서는 권한 없이 집주인 이름으로 만든 사문서위조, 등본과 초본은 구청장 명의 공문서의 내용을 바꾼 공문서위조였습니다. 은행에 이 서류를 낸 행위는 각각 위조문서행사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공문서위조 부분은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등본을 고친 사람은 브로커였기 때문입니다. 2심은 직권으로 살펴봐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명의 등본을 떼어 대출 브로커에게 넘기고, 그 등본이 대출 서류로 쓰인 이상 위조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경합범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다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9~2020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7,000만 원 중 일부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문서위조 판결을 보면,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빌리려 한 인천 사건(2024고단2151)은 징역 3개월 실형, 살아 있는 장인의 사망진단서를 만든 서울북부 사건(2025고단3536)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했고 7,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검사는 전세사기의 조직성과 사회적 폐해를 들어 더 무거운 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753 (2025. 9. 23.) 징역 8개월 →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6805 (2025. 12. 19.)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