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15만 원에 자격증을 위조했는데, 결국 진짜로 땄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고단100339 · 공문서위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9. 9. 공문서위조 사건(2026고단100339)에서 선고유예 (유예한 형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문서위조
선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징역 6개월)
무엇을 · 어디에 냈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 자격증 1장 위조
양형기준
형법 제225조 — 10년 이하의 징역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0339

무슨 일이 있었나

토목 일을 하려면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시험공부를 계속했지만 여러 번 떨어졌고, 2025년 6월 말 해외의 위조업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자기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내 자격증 위조를 맡겼습니다. 업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와 날인, 자격번호가 적힌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만들어 국제택배로 보냈습니다. 위조 자격증이 적발된 뒤에도 시험공부를 계속해 2025년 12월 19일 실제로 자격을 땄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 자격증 1장 위조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징역 6개월)
형법 제225조, 제30조 · 형법 제59조 제1항 「개전의 정이 현저함」
양형기준형법 제225조 — 10년 이하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국가기술자격증(공문서)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시험공부를 계속했지만 여러 번 떨어진 끝에 범행에 이름
  • 범행 뒤에도 공부를 계속해 2025년 12월 19일 실제로 자격을 취득함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위조업자와 공모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함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는 10년 이하 징역의 죄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범행 뒤 진짜 자격증을 딴 점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고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형법 제225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되고, 판결문은 이 자격증을 공문서로 봤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업자에게 맡겨도 공모한 것이라 공동정범(제30조)이 됩니다.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위조업자에게 15만 원과 함께 사진, 인적사항을 보내자 영문 이름, 생년월일, 자격번호, 공단 이사장 명의와 날인이 들어간 자격증이 국제택배로 왔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위조 자격증 적발 보고」와 「진위 여부 회신」이 있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공문서위조 하나이고, 위조공문서행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유예한 형은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그 근거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여러 번 떨어진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경위, 그리고 범행 뒤에도 공부를 계속해 결국 자격을 취득한 점, 초범인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에 차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징역 4개월 집행유예),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을 고쳐 전세대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징역 8개월 실형)처럼 공문서위조는 대부분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은 위조한 자격을 실력으로 메웠다는 사정이 형의 선고 자체를 멈춘 드문 경우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