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를 앞두고 잔액증명서 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고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 서구의 한 노동조합 조합장이 2025년 11월 조합 회계감사를 앞두고 회계 문제를 숨기려 했습니다. 11월 17일 조합 사무실에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금융회사 명의의 잔액증명서 이미지를 열어 금액란을 「일억일천만원」, 계좌 종류를 「정기예금」으로 바꾼 뒤 출력해 감사 담당자 두 명에게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금융회사 명의 잔액증명서 변조 · 회계감사 제출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회계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회계 문제를 숨기려 한 점
-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발급한 잔액증명서는 공무소가 만든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입니다. 그래서 고치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그걸 보여주면 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가 되고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편집해 출력한 것도 문서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
조합장은 조합 회계감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회계 문제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조합 사무실 컴퓨터로 금융회사 명의의 예금(투자)신탁 잔액증명서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금액란을 「일억일천만원(₩110,000,000)」으로, 계좌와 계정과목을 「정기예금」으로 바꿨고, 출력한 종이를 감사 담당자 두 명에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을 대신해 회계를 점검하는 감사를 속이려 한 것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 필요성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숨기려던 회계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이 판결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보험설계사가 고객 청약서에 고객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사건은 같은 사문서위조·행사인데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상조회비 40만 원을 받으려고 살아 있는 장인의 사망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공문서까지 섞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문서가 아닌데도 징역형이 선택돼, 위조한 문서의 종류보다 무엇을 속이려 했는지가 형을 올린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