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세보증금을 장모 계좌로 돌려받으려고 장모 막도장을 찍은 채권양도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6. 9. 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2026고단10023)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 어디에 냈나
- 장모 명의 계약서 위조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양형기준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02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의 자녀는 전주의 한 건물에 보증금 1억 원으로 세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보증금을 장모 계좌로 돌려받아 쓰려고, 2022년 12월 보증금반환채권 중 8,000만 원을 장모에게 넘긴다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컴퓨터로 만들었습니다. 장모 이름 옆에는 장모 명의의 막도장을 임의로 찍었고, 같은 날 우체국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장모 명의 계약서 위조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명의자인 장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불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는 남의 이름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허락 없이 만들면 성립합니다. 도장을 새로 파서 찍든 문방구 막도장을 찍든 마찬가지이고, 그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더해집니다.
이 사건 문서는 임차인인 자녀가 받을 보증금 가운데 8,000만 원을 장모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양수인인 장모의 서명·날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는,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명의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위조가 됩니다.
장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문서위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입니다. 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지키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명의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판결문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정했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임대인에게 보낸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따로 평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