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자녀 전세보증금을 장모 계좌로 돌려받으려고 장모 막도장을 찍은 채권양도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고단10023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6. 9. 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2026고단10023)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장모 명의 계약서 위조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양형기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02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의 자녀는 전주의 한 건물에 보증금 1억 원으로 세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보증금을 장모 계좌로 돌려받아 쓰려고, 2022년 12월 보증금반환채권 중 8,000만 원을 장모에게 넘긴다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컴퓨터로 만들었습니다. 장모 이름 옆에는 장모 명의의 막도장을 임의로 찍었고, 같은 날 우체국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장모 명의 계약서 위조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장모 명의 막도장)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명의자인 장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불량함
명의자인 장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문서위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허락 없이 도장을 찍으면 위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는 남의 이름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허락 없이 만들면 성립합니다. 도장을 새로 파서 찍든 문방구 막도장을 찍든 마찬가지이고, 그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더해집니다.

이 사건 문서는 임차인인 자녀가 받을 보증금 가운데 8,000만 원을 장모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양수인인 장모의 서명·날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는,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명의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위조가 됩니다.

장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문서위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입니다. 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지키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명의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판결문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정했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임대인에게 보낸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따로 평가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