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마을 새마을회 이름으로 그린벨트에 「마을회관」을 짓고, 아내와 딸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9-02 선고 2025고단2135, 3381(병합)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2025고단2135, 3381(병합))에서 징역 10개월 실형 · 일부 사서명위조 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
징역 10개월 실형 · 일부 사서명위조 부분 무죄
무엇을 · 어디에 냈나
그린벨트 토지 형질변경 허가 부정 취득 · 새마을회 명의 문서 다수 위조 · 마을 건물 2동 가족 명의 이전등기
양형기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 제2항(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5고단2135, 3381(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화성의 한 마을에서 오래 노인회장과 수리계장을 지낸 피고인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아내와 딸 명의 땅에 건물을 지어 개인적으로 쓰려고 마을 새마을회 이름을 빌렸습니다. 2018년부터 새마을회 정관과 회의록을 그때그때 만들어 시청에 냈고, 2020년 말에는 「야영장 부지」로 받았던 허가를 「마을회관」,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바꾸는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은 건물은 2022년 6월, 열리지도 않은 총회의 결의서와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새마을회 직인과 이장의 인감을 찍은 뒤 아내와 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그린벨트 토지 형질변경 허가 부정 취득 · 새마을회 명의 문서 다수 위조 · 마을 건물 2동 가족 명의 이전등기

선 고
징역 10개월 (실형) · 일부 사서명위조 부분 무죄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행사),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2019년 낚시터업 연장 관련 사서명위조·행사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양형기준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 제2항(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총회결의서·매매계약서·회의록 위조 + 건물등기부 불실기재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 새마을회 대표·노인회 대표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함
  • 농수로·농로 공사, 노인정 건립, 마을발전기금 기부 등 마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고 많은 주민이 선처를 탄원함
  • 적발로 허가가 모두 취소돼 범행 목적을 이루지 못함
  • 상당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개인 이익을 위해 거짓 방법으로 그린벨트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음
  • 총회 결의 없이 처와 딸 명의로 등기를 마쳐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
  • 새마을회 명의 문서 다수를 위조·행사해 수법이 불량함
  •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2006년 벌금, 2007년 징역형 집행유예, 그 뒤 벌금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함
마을 주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했고, 1억 원을 물어 줬고, 고령에 건강도 나빴습니다. 그래도 같은 그린벨트 위반 전력이 세 번이라 실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출발점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땅의 형질을 바꿀 수 없고,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주차장 같은 주민 공동시설은 그 예외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입니다. 피고인은 이 점을 이용해 자기 가족 땅에 「마을 시설」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는 데 쓰인 것이 새마을회 명의의 서류들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부터 설계사무소 컴퓨터로 새마을회 정관과 회의록을 그때그때 만들고,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 갖고 있던 새마을회 인장을 찍어 시청에 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회의가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록에 붙인 참석자 명부는 예전 회의 때 받아 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등기였습니다. 새마을회 이름으로 지은 건물 두 동을 아내와 딸에게 파는 것으로 하는 총회결의서 두 통과 매매계약서 두 통을 만들어, 새마을회 직인과 이장의 인감을 찍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가 이 서류로 등기를 신청했고, 등기공무원은 아내와 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산 입력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 공적 장부에 거짓을 올리게 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입니다.

모든 혐의가 유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2019년 낚시터업 허가 연장 때 낸 회의록의 계원 11명 서명도 피고인이 위조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봤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에 받아 놓은 서명」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2013년 회의록의 서명과 모양이 달라 그 진술만으로는 위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백처럼 보이는 진술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양형 이유에는 유리한 사정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새마을회와 노인회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지급했고, 오랫동안 농수로 공사와 농로 포장을 추진하고 노인정을 짓고 마을발전기금을 내는 등 마을에 기여해 왔으며, 주민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적발 뒤 허가가 모두 취소돼 목적도 이루지 못했고,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린벨트에 컨테이너 사무실과 낚시터 좌대를 설치해 2006년 벌금 500만 원, 비닐하우스를 지어 2007년 징역형 집행유예,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다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수단을 이용」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문서위조 사건 중에서도 실형 쪽에 속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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