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헤어진 동거인을 땅값·차값·에어컨 문제로 거듭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됐고, 이사회의결서 위조까지 더해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5노3486 (1심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627 등) ·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재물손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9. 9.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재물손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노3486 (1심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627 등))에서 징역 10개월 (실형, 1심 징역 8개월 파기) + 폭행·재물손괴 부분 징역 2개월 (쌍방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재물손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선고
징역 10개월 (실형, 1심 징역 8개월 파기) + 폭행·재물손괴 부분 징역 2개월 (쌍방 항소기각)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전 동거인 D 상대 허위 고소 2건(일부 무죄) · 이사들 명의 이사회의결서 위조 · H 폭행 2회·휴대폰 액정 파손 · 용서받지 못함
양형기준
형법 제156조(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1항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노3486 (1심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627 등)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D와 동거했습니다. 헤어진 직후인 2021년 5월 1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D가 여수·대전의 땅을 사고도 돈을 안 줬다」, 「경남 고성 모텔의 에어컨 등을 무단으로 팔거나 버렸다」, 「내 급여 270만 원을 무단 인출했다」고 고소했지만, 에어컨은 피고인이 직접 업자에게 처분을 지시한 것이었고 돈도 피고인 부탁으로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첫 고소 뒤에는 같은 땅과 레인지로버·아우디 차량 대금을 이유로 D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협동조합 이사회의결서를 D 등 다른 이사 명의로 위조해 제출했고, 또 다른 피해자 H를 두 차례 폭행하고 H의 휴대폰을 엘리베이터 틈새에 집어넣어 액정을 깨뜨렸습니다. 피고인은 2심에서 「고소 내용은 사실」, 「조합 경영난 때문에 한 정당행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전 동거인 D 상대 허위 고소 2건(일부 무죄) · 이사들 명의 이사회의결서 위조 · H 폭행 2회·휴대폰 액정 파손 · 용서받지 못함

선 고
징역 10개월 (실형, 1심 징역 8개월 파기) + 폭행·재물손괴 부분 징역 2개월 (쌍방 항소기각)
형법 제156조(무고),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1항,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확정판결과의 형평), 경합범가중 · 1심 대전지방법원 무고 등 징역 8개월, 폭행·재물손괴 징역 2개월 → 2심 무고 등 부분 직권파기 후 징역 10개월, 나머지 부분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양형기준형법 제156조(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1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협동조합 이사회의결서 (D 등 다른 이사 명의, 여러 건)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이미 확정된 판결 2개의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피고인의 건강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함

불리하게 본 사정

  • 1심에서 인정한 위조 범행까지 2심에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명확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부분이 큼
  • 피고소인이 입은 피해와 고통이 상당함
  • 같은 사람을 거듭 무고해 죄책이 무거움
허위 고소 일부가 무죄로 빠졌는데도 형은 1심 8개월에서 2심 10개월로 늘었습니다. 2심 양형이유는 1심에서 인정했던 위조 범행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동거가 끝난 뒤의 재산 다툼이 형사 고소로 번진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땅, 모텔 안의 물건, 급여 인출을 이유로 전 동거인을 고소했고, 이후 같은 땅과 자동차 두 대를 이유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첫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검찰은 오히려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이사회의결서 위조, 폭행, 재물손괴 사건이 함께 병합됐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허위라는 확신까지는 필요 없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일반인이 그렇게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입니다.

땅 부분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말이 바뀐 점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D가 재력을 보여야 한다며 넘겨 달라고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땅 고소는 2021년 12월 경찰 불송치, 2022년 5월 검찰 불기소로 끝났고, 피고인이 낸 민사소송도 1심, 항소심에 이어 2024년 9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레인지로버는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D 명의로 옮긴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모텔 에어컨은 피고인이 업자에게 600만 원에 교체공사를 맡기며 기존 에어컨을 처분하라고 지시한 것이었고, 공사대금 500만 원은 오히려 D가 냈습니다. 2심은 허위 신고 대상을 객실 에어컨 8대와 카페 에어컨 1대로 고쳐 인정했습니다. TV·냉장고 등 나머지 물건은 D가 반출을 막은 사실이 있어 허위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70만 원은 피고인이 메모로 이체를 부탁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의결서 위조는 1심에서 인정했다가 2심에서 「조합 경영난을 풀려던 정당행위」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신청 같은 적법한 방법이 있었는데 시도하지 않았고, 의결서에 이사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녹음 파일과 상처 사진으로, 휴대폰은 일부러 집어넣는 CCTV 영상과 2심에서 낸 수리비명세서로 인정됐고, 통화가 됐더라도 액정 파손은 손괴라고 봤습니다.

2심은 직권으로 1심 판결을 깼습니다. 1심 뒤인 2025년 11월 26일 다른 사건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합니다(제39조 제1항).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검사도 항소해 형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송경과

1심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627 등 6건 병합 (2025. 9. 12.) 무고 등 징역 8개월, 폭행·재물손괴 징역 2개월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대전지방법원 2025노3486 (2026. 9. 9.) 무고 등 부분 파기·징역 10개월, 나머지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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