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억 원 연구설비 입찰을 따내려고 경쟁사 견적서를 위조하고 처남 회사를 들러리로 세웠고, 받은 돈은 사업에 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9. 16.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2025고합650)에서 A 징역 2년 실형 / 연구원 B 징역 1년 6개월·처남 D 징역 1년, 각 집행유예 2년 / 공무원 C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선고
- A 징역 2년 실형 / 연구원 B 징역 1년 6개월·처남 D 징역 1년, 각 집행유예 2년 / 공무원 C 벌금 500만 원
- 무엇을 · 어디에 냈나
- 시가 발주한 119억 9,000만 원 입찰의 공정 침해 · 사업 사실상 중단 · 회사 자금 7억 6,213만 원 횡령(일부 2,330만 원은 무죄)
- 양형기준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5조(입찰방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5고합650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 시흥의 장비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2019년 국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B에게서 경북의 한 시가 추진하는 타이타늄 센터 연구설비 납품을 제안받고, 중국 업체 설비를 기준으로 입찰 사양을 미리 맞췄습니다. 2020년 7월 시청이 비교견적서를 요구하자 B가 갖고 있던 다른 회사 견적서 PDF에서 대표이사 도장을 캡처해 붙여, 견적금액 158억 8,830만 원짜리 그 회사 명의 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충족할 수 없는 납품실적 조건이 들어간 입찰에는 A의 회사와 처남 D의 회사만 응찰했고, 담당 공무원 C가 직인도 없는 실적증명서에 만점을 줘 A의 회사가 2020년 12월 119억 9,0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A는 이와 별도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3회에 걸쳐 회사 돈 7억 6,213만 원을 빼돌렸고, 일부는 「장비 사용 대가」, 「개인 장비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시가 발주한 119억 9,000만 원 입찰의 공정 침해 · 사업 사실상 중단 · 회사 자금 7억 6,213만 원 횡령(일부 2,330만 원은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주주 회사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자격과 역량이 없음을 알면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입찰에 참여함
- 서류를 위조하고 처남 회사를 들러리로 세워 정상 입찰처럼 꾸밈
- 시에서 받은 83억 9,300만 원 중 14억 3,800만 원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씀
- 시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상당한 국가경제적 피해가 생김
비슷한 상황이라면
시는 2024년까지 약 345억 5,000만 원을 들여 타이타늄 센터를 짓고 시제품 생산용 열간 압연 연구설비를 들이기로 했습니다. 설비가 워낙 전문적이어서 시는 협력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B에게 규격과 가격 검토를 사실상 맡겼습니다. B는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 A에게 납품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중국 제작업체와 규격·수량·가격을 미리 조율했습니다. 견적서 위조는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들면 성립하고, 권리·의무뿐 아니라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대상입니다. A는 진짜 견적서 PDF에 찍힌 대표이사 도장을 화면 캡처로 떼어 새 문서에 붙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다른 회사 명의 견적서 1장의 위조로 보고, 공무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낸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로 따로 처벌했습니다. 이 견적서는 A 회사 견적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입찰방해는 여러 단계로 이뤄졌습니다. 평가 기준에 국내 업체 중 아무도 없는 「타이타늄 합금 설비 납품실적」을 넣었고, 방화문 제조업체인 처남 회사가 2020년 8월 사업자등록 종목에 「압연기 설계 및 제조」를 추가해 들러리로 응찰했습니다. A 회사가 낸 실적증명서는 26개 업체 중 15곳에 직인이 없었고 11곳은 증명서조차 없었습니다. 제대로 평가했다면 81.6점으로 기준 85점에 못 미쳐 탈락했을 회사였습니다.
횡령 부분에서 A는 일부 돈이 장비 사용 대가나 개인 장비 매각대금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사실상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라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월 650만 원 급여를 받으면서 근거 없이 수천만 원씩 자기 계좌와 개인사업체로 옮긴 점, 회사 장비를 팔고 대금을 자신과 아들 계좌로 받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반면 사용처를 설명하고 맞는 자료가 있던 2,330만 원은 무죄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사람마다 양형기준 권고형이 적혀 있습니다. A는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권고 범위가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이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B는 범행을 주도한 가중요소로 권고 범위가 10개월~4년 8개월이었지만, 직접 얻은 이익이 없고 모두 인정하며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공무원 C는 이득이 없고 적극 가담이 아니라며 벌금, 처남 D는 대가로 2,497만 원을 받은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규격·가격 동시입찰」이었습니다. 규격서와 가격서를 따로 봉해 함께 내면, 규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가격 봉투를 엽니다. 규격 적격자가 1곳이어도 가격 개찰은 가능하지만, 조달청은 수요기관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A가 혼자 응찰하면 유찰될 것을 걱정해 처남을 설득했고, 담당 공무원도 처남 회사가 들러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