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의붓아들 명의로 오토바이를 옮겨 놓으려고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부모 지원비와 배달 수입을 함께 받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9-08 선고 2026고정100011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2026고정100011)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
벌금 300만 원
무엇을 · 어디에 냈나
명의자 1명 · 이륜차 1대 소유권 이전등록
양형기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같은 형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정10001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B와 계부자 관계였습니다. B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피고인 어머니 집에 보관돼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한부모가정 지원비를 받으면서 배달기사 수입도 얻으려고 자기 소유 오토바이를 B 명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2022년 2월 인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양도인 A, 양수인 B」라고 쓰고 B의 도장을 찍었고, 위임장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명의자 1명 · 이륜차 1대 소유권 이전등록

선 고
벌금 300만 원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확정된 도주치상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제39조 제1항
양형기준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같은 형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위조했나
자동차양도증명서·위임장 (도장 임의 날인)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이미 확정된 도주치상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가족 관계를 이용해 남의 도장으로 관공서 제출 문서를 만듦
  • 지원금을 받으면서 수입을 숨기려는 목적이었음
남의 도장을 「찍기만」 해도 위조입니다. 서명이나 글씨를 흉내 내지 않았어도, 권한 없이 남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문서위조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입니다. 양식에 볼펜으로 내용을 쓰고 남의 도장을 찍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원래 그 도장의 주인과 계부자 관계였지만,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명의를 쓸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진짜처럼 내밀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청 공무원에게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판결도 두 죄에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동기가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비를 받으면서 동시에 배달기사로 일해 소득을 얻으려고 오토바이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소는 문서위조에 한정됐지만, 실제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줬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하면서 재판부가 특별히 언급한 것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는데, 이번 위조는 그 확정 전인 2022년에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았다면 어땠을지를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이미 징역형을 산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는 벌금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계약서나 확인서에 도장을 찍은 정도의 위조는 벌금 100만~300만 원이 많고, 위조로 큰돈을 받아냈거나 공문서·등기에까지 이어진 경우는 징역형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관공서에 제출됐지만 위조 대상이 사문서인 양도증명서라는 점에서 아래쪽에 머물렀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명의를 가족 앞으로 돌려두는 일은 흔하지만, 당사자의 동의와 서명 없이 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명의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차량의 세금, 보험, 과태료, 사고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으로만 해야 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문서위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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