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테라스에 다 쓴 화로를 두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7. 7. 실화 사건(2026고정101)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실화
- 선고
- 벌금 150만 원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펜션 2층 테라스 벽면·바닥·지붕·천장 · 일회용 화로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고정10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29일 저녁 8시 40분경 포천의 한 펜션에 투숙 중이었습니다. 가져간 일회용 화로로 숯불 요리를 한 뒤, 숯불이 남아 있는 화로를 2층 테라스 목재 벽면 가까이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남은 불씨와 열기로 벽면에 불이 붙어 테라스 바닥과 천장까지 번졌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펜션 2층 테라스 벽면·바닥·지붕·천장 · 일회용 화로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목조 건물에서 바베큐장을 운영함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도 화재에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람이 현존하는 펜션 건물의 일부가 탄 점
- 숯불을 숯불통에 넣고 뚜껑을 덮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는 형법 제170조에 따라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정해져 있고, 징역형이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거나 업무상 과실이면 제171조의 중실화·업무상실화가 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펜션 건물의 일부가 탔지만 단순 실화로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주의의무는 구체적입니다. 숯불 요리를 마친 뒤 「숯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숯불통에 넣고 뚜껑을 덮어 불씨와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숯불이 남아 있는 일회용 화로를 2층 테라스 목재 벽면 가까이에 그대로 두었고, 남은 불씨와 열기로 벽면에 불이 붙어 테라스 바닥과 천장까지 번졌습니다.
판결문 양형의 이유는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피해규모를 들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사람이 현존하는 펜션 건물의 일부가 탔고, 숯불을 숯불통에 넣고 뚜껑을 덮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같은 죄명의 「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는 같은 부주의라도 불이 번질 가능성이 큰 자리였다는 점에서 중실화가 인정돼 금고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탕수육 튀기다 전화 받으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는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남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어기지 않았고, 어겼더라도 화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발생보고서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등을 근거로 숯불이 남은 일회용 화로를 목재 벽면 인근에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판결은 이 화재에 피고인의 과실뿐 아니라 목조 건물에서 바베큐장을 운영하는 데 따른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 화로를 가져와 쓰다 불이 난 것은 피고인의 과실에 속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문에는 판결 확정 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