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튀기다 전화 받으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 8. 19. 실화 사건(2026고정1090)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실화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세 들어 살던 단독주택 1층 · 튀김 솥 식용유
-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8. 19. 선고 2026고정1090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2일 오후, 세 들어 살던 단독주택 1층 주방이었습니다. 탕수육을 튀기려고 튀김 솥에 식용유를 상당량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린 뒤 불을 켰습니다. 주방 바닥이 추운 데다 마침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을 겸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세 들어 살던 단독주택 1층 · 튀김 솥 식용유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화재로 화상을 입고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외에는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여서 형평을 고려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량의 식용유로 요리하던 중 자리를 비워 집 내부가 전소하는 등 과실과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수로 불을 낸 실화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70조). 징역형이 아예 없는 죄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이면 중실화·업무상실화가 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171조). 이 사건은 단순 실화로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과실의 내용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세 들어 살던 단독주택 1층 주방에서 탕수육을 튀기려고 튀김 솥에 식용유를 상당량 붓고 가스레인지 불을 켠 뒤, 주방 바닥이 추운 데다 전화가 와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식용유가 가열되면 불이 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주변에서 지켜보며 관리하여야 함에도」 자리를 비웠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다고 적혔습니다.
형은 벌금 200만 원이었고,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자신도 화재로 화상을 입고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외에 다친 사람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과실과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임대인에게 심각한 재산 피해가 났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펜션 테라스에 다 쓴 화로를 두고 들어갔습니다」 사건은 벌금 150만 원, 「담배꽁초를 손으로 튀겨 껐다가 벌금 50만 원입니다」 사건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담뱃불이라도 「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 사건은 중실화로 금고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형사 벌금과 별도로, 세 든 집에 불을 냈다면 집주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따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됐습니다. 불이 난 것은 2026년 1월 2일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3월 10일, 확정된 것은 3월 18일입니다.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해서, 판결은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제39조 제1항). 공소장에 빠져 있던 이 전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했습니다.
적용 조문은 형법 제170조 제1항과 제164조 제1항입니다.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운 경우로, 피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이지만 소유자는 임대인이었습니다. 불꽃은 가스레인지 부근에 옮겨붙어 거실 천장까지 번졌고, 주택 1층 내부 전체가 탔습니다. 판결은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까지 살핀 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