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파트가 8,767만 원어치 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6. 7. 24. 실화 사건(2026고단5160)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실화
- 선고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촛불 부주의로 자기 아파트 호실 소훼 · 피해 약 8,767만 원
- 양형기준
- 실화(형법 제170조 제1항) —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 7. 24. 선고 2026고단5160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3일 저녁 7시 36분쯤, 피고인은 충주의 자기 아파트 안방에서 양초에 불을 붙인 채 기도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책, 이불, 옷처럼 불이 쉽게 붙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불은 이불과 옷, 벽면으로 옮겨붙었고,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호실이 시가 8,767만 원어치 탔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이었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촛불 부주의로 자기 아파트 호실 소훼 · 피해 약 8,767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고령
불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화죄는 과실로 불을 내 건조물이나 물건을 태우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70조).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와 달리 부주의가 원인이고, 법정형도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범위에서 벌금 300만 원을 정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피고인이 태운 것이 자기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실화죄는 사람이 사는 건조물(현주건조물, 제164조)을 과실로 태우면 소유자가 누구든 성립합니다. 자기 소유 물건만 태운 경우는 공공의 위험이 생겨야 처벌되지만, 아파트처럼 사람이 사는 건물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불이 다른 세대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주변에 책, 이불, 옷처럼 불이 잘 붙는 물건이 있는데도 양초를 켜 둔 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촛불, 향, 모기향처럼 생활 속 작은 불씨가 이불이나 커튼에 옮겨붙는 화재는 겨울철 주택 화재 원인으로 자주 꼽힙니다.
피해액 8,767만 원은 피고인 자신의 집에 생긴 손해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증거 목록에는 화재조사서와 견적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양형 이유는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형 집행유예로 정했습니다.
화재로 이웃 세대에 피해가 생기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아파트 화재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이런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목록의 실화 사건들을 보면 물건 하나를 태운 경우 벌금 50만~70만 원, 건물 한 채를 태운 경우 벌금 수백만 원이 많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중실화로 금고형이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