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2층 창밖 외벽에 비벼 끈 담배, 아래층 창고가 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01-28 선고 2025고정568 · 실화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2월 18일 오후 3시쯤 파주의 한 건물 2층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창밖으로 재를 털고 외벽에 담뱃불을 비벼 껐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마른 나뭇잎이 쌓여 있었고, 축구교실 교보재 창고가 있었습니다. 불씨가 창고 벽면으로 번져 안에 있던 시가 약 500만 원어치 교보재가 탔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축구교실 교보재 창고 · 시가 약 500만 원 소훼

선 고
벌금 200만 원 · 배상신청 각하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 가납명령 · 실화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배상신청 각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번진 범위
3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점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자신의 담뱃불이 원인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실화는 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은 따로 민사로 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건물을 실수로 태우면 실화죄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손해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실화는 그 목록에 없어 이 사건의 배상신청은 각하됐습니다.

피고인은 2층 집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창밖으로 재를 털고 외벽에 담뱃불을 비벼 껐습니다. 아래 바닥에는 마른 나뭇잎 같은 탈 것이 있었고 그 아래 축구교실의 교보재 창고가 있었습니다. 불씨는 창고 벽면으로 번졌고 안에 있던 약 500만 원어치 교보재가 탔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담뱃불이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CCTV로 피고인이 창밖 외벽에 담뱃불을 비벼 끈 사실과 화재 발생을 확인했고, 그을음과 탄 모양을 보면 불이 시작된 곳이 피고인 창문 아래였다고 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전기시설이 없었고 다른 발화 원인도 없었습니다. 불꽃 없이 타들어가는 훈소는 몇 분에서 몇 시간 뒤에도 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복도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 나뿐이어도 무죄입니다」 사건은 발화 원인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CCTV와 발화 지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이 겹쳐 유죄가 됐습니다. 「탕수육 튀기다 전화 받으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사건도 건물 화재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 판결이 민사 배상액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실화·방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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