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새벽 가게 앞에서 하늘로 털어낸 담뱃재, 위층 집까지 탔고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05-28 선고 2025고단1267 · 실화(현주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5. 28. 실화(현주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 사건(2025고단1267)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실화(현주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
선고
벌금 1,000만 원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주거 건물 수리비 약 1억 630만 원 · 매장 수리비 약 2,670만 원 · 물건 약 9,060만 원
양형기준
형법 제170조 —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1267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1층 매장 직원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새벽 3시 46분, 매장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뱃재를 하늘을 향해 털고, 실외기 앞 플라스틱 용기가 든 택배 상자 쪽으로 던지는 등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20분 뒤 불이 나 실외기를 타고 번져 매장과 건물, 위층 집 커튼까지 탔습니다. 건물(주거 부분) 수리비 약 1억 630만 원, 매장 수리비 약 2,670만 원, 매장 물건 약 8,938만 원어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주거 건물 수리비 약 1억 630만 원 · 매장 수리비 약 2,670만 원 · 물건 약 9,060만 원

선 고
벌금 1,000만 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 상상적 경합으로 현주건조물 실화의 형으로 처벌
양형기준형법 제170조 —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번진 범위
건물 한 채 (주거·매장) · 피해 약 2억 3,00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매우 부주의한 행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냄
  •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피해는 2억 원이 넘었지만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일반 실화라 벌금형만 가능했습니다. 법정 최고액 1,500만 원에 가까운 1,000만 원이 나온 이유로 판결문은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미회복을 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화죄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습니다(형법 제170조). 사람이 사는 건물(현주건조물)을 태워도 같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중실화(제171조)가 되어 3년 이하의 금고가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은 일반 실화로 기소돼 벌금형 안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화재 원인을 다퉜습니다. 실외기 고장일 수 있고, 화재 한 시간 전 고무 타는 냄새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한 적이 있으며, 당시 부슬비가 내리고 습도가 88%여서 담뱃재로 불이 붙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외기는 비교적 최근에 교체됐고 내부가 발화점이 아니었으며, 한 시간 전 출동한 소방관 20명가량이 그 자리에서 이상을 못 찾았을 리 없어 그 신고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비가 왔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날씨가 맑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CCTV였습니다. 피고인이 담뱃불을 터는 모습과 화재 발생 장면이 찍혔고, 그 간격은 20분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소방의 화재조사 결과, 현장 소방관들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판결문은 고의가 아니라는 점 외에는 유리한 사정을 적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벌금 상한에 가까운 형을 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2층 창밖 외벽에 비벼 끈 담배, 아래층 창고가 탔습니다」(벌금 200만 원)와 비교하면 피해 규모와 태도가 형을 다섯 배로 벌렸습니다. 「시너 통 옆에서 용접하다 빌라 주차장이 탔습니다」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금고형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 판결이 민사 배상액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실화·방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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