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가게 앞에서 하늘로 털어낸 담뱃재, 위층 집까지 탔고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5. 28. 실화(현주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 사건(2025고단1267)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주거 건물 수리비 약 1억 630만 원 · 매장 수리비 약 2,670만 원 · 물건 약 9,060만 원
- 양형기준
- 형법 제170조 —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1267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1층 매장 직원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새벽 3시 46분, 매장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뱃재를 하늘을 향해 털고, 실외기 앞 플라스틱 용기가 든 택배 상자 쪽으로 던지는 등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20분 뒤 불이 나 실외기를 타고 번져 매장과 건물, 위층 집 커튼까지 탔습니다. 건물(주거 부분) 수리비 약 1억 630만 원, 매장 수리비 약 2,670만 원, 매장 물건 약 8,938만 원어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주거 건물 수리비 약 1억 630만 원 · 매장 수리비 약 2,670만 원 · 물건 약 9,06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매우 부주의한 행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냄
-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화죄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습니다(형법 제170조). 사람이 사는 건물(현주건조물)을 태워도 같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중실화(제171조)가 되어 3년 이하의 금고가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은 일반 실화로 기소돼 벌금형 안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화재 원인을 다퉜습니다. 실외기 고장일 수 있고, 화재 한 시간 전 고무 타는 냄새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한 적이 있으며, 당시 부슬비가 내리고 습도가 88%여서 담뱃재로 불이 붙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외기는 비교적 최근에 교체됐고 내부가 발화점이 아니었으며, 한 시간 전 출동한 소방관 20명가량이 그 자리에서 이상을 못 찾았을 리 없어 그 신고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비가 왔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날씨가 맑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CCTV였습니다. 피고인이 담뱃불을 터는 모습과 화재 발생 장면이 찍혔고, 그 간격은 20분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소방의 화재조사 결과, 현장 소방관들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판결문은 고의가 아니라는 점 외에는 유리한 사정을 적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벌금 상한에 가까운 형을 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2층 창밖 외벽에 비벼 끈 담배, 아래층 창고가 탔습니다」(벌금 200만 원)와 비교하면 피해 규모와 태도가 형을 다섯 배로 벌렸습니다. 「시너 통 옆에서 용접하다 빌라 주차장이 탔습니다」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금고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