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드럼통에 고춧대를 태우고 자리를 떴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고단1628 · 산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3월 11일 오후, 광주 북구에서 한 사람이 마른 고춧대와 건초를 드럼통에 넣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달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라 건조주의보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져 있었고, 근처에는 숲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남은 불씨가 옆 임야로 옮겨 붙어 회사와 광주광역시가 공유한 산림 약 3.9ha를 태웠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산림 약 3.9ha 소훼 · 인명피해 없음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움),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번진 범위
임야 약 3.9ha · 산림 피해 약 3,618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산림 소유자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임
  •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과실로 훼손된 타인 산림의 면적이 넓음
  • 소훼된 산림이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부러 낸 불이 아니어도,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만으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산불 경보가 「경계」였고 방송에서 산불 보도가 계속되던 때였다는 점을 들어, 불씨가 날리지 않게 하고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벌금형이 있는데도 징역형을 고른 이유는 넓은 피해 면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불을 내서 남의 물건을 태우면 보통 형법의 실화죄가 적용되지만, 산림을 태운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이 따로 처벌합니다. 제53조 제5항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벌금형도 가능했지만 징역형을 선택했고, 판결에 그 이유를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이라고 적었습니다.

과실의 내용은 판결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그달 전국적인 산불 빈발, 건조주의보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계속되는 산불 보도, 근처의 숲. 재판부는 이런 상황이라면 불을 피우더라도 불씨가 바람에 날려 옮겨 붙지 않게 하고, 소각 뒤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확인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피해 규모는 드론 촬영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피해목 조사와 재적조서, 산림청 조림비용 고시를 바탕으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약 3.9ha, 금액으로 약 3,618만 원이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위 임야」만 적혀 있었지만, 재판부는 인근 임야까지 탄 것이 맞다며 오기로 보고 「위 임야 및 인근 임야」로 정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을 보면 펜션 테라스에 다 쓴 화로를 두고 들어간 의정부 사건(2026고정101)은 벌금 150만 원, 탕수육을 튀기다 자리를 비운 대구 사건(2026고정1090)은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이 아니라 산림이었지만 피해 면적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무겁게 평가돼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다만 일부 합의와 인명피해가 없던 점이 반영돼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628 (2023. 10. 26.)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케이스노트 기준 상급심 기록 없음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 판결이 민사 배상액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실화·방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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