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꽁초 하나가 옆 카센터와 차량을 태웠고, 「단순 실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4. 5. 22. 중실화 사건(2023노1138 (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단101))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중실화
- 선고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피해자 10명 · 건조물과 차량 등 약 1억 7,852만 원 · 8명과 합의, 2명은 피해액 상당 보험금 지급
- 양형기준
- 형법 제171조(중실화)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노1138 (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단101)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9월 24일 밤 9시 56분쯤, 피고인은 충주시의 한 카센터 옆 식당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스티로폼 박스와 택배 포장지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 위에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꽁초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불씨가 스티로폼 등에 옮겨붙어 밤 10시 33분쯤 옆 카센터 등으로 번졌고, 카센터에 보관 중이던 BMW 차량 등이 탔습니다. 피해자는 10명, 피해액은 합계 약 1억 7,852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꽁초를 버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대한 과실은 아니므로 단순 실화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피해자 10명 · 건조물과 차량 등 약 1억 7,852만 원 · 8명과 합의, 2명은 피해액 상당 보험금 지급
유리하게 본 사정
- 다수 피해자와 합의함
-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됨
- 발화 지점 근처에 방치된 가연성 물질 때문에 화재가 커짐
-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중대한 과실로 건조물과 다수의 물건이 탐
- 피해 규모가 상당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툰 것은 불을 냈느냐가 아니라 과실의 정도였습니다. 꽁초를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과실이 「중대한 과실」은 아니므로 중실화가 아닌 단순 실화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실화에는 벌금형만 있고 중실화에는 금고형까지 있어, 이 구분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과실로 불을 내 건조물이나 물건을 태운 경우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저질러지면 제171조가 적용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은 건조물을 태운 부분과 차량 등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생기게 한 부분이 하나의 행위로 일어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중대한 과실을 「약간의 주의만 했어도 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부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 등 쓰레기 더미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쪽으로 꽁초를 버리고 떠난 것은,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화재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봤습니다.
양형에서는 건조물과 다수의 물건이 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반면 피해자 8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피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발화 지점 근처에 방치된 가연성 물질 때문에 불이 커진 사정,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을 고르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1심 판결입니다. 판결문 끝의 소송경과에는 2024년 5월 22일 청주지방법원 2023노113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됐다고 적혀 있어,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과 달리 정해진 작업이 강제되지 않는 형으로, 과실범에 주로 선택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라는 두 경로로 이뤄졌고, 판결문은 둘을 나눠 적었습니다. 또 불이 크게 번진 데에는 발화 지점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방치돼 있던 사정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담배꽁초 화재에서는 꽁초를 어디에, 어떤 상태로 버렸는지가 단순 실화와 중실화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소송경과
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단101 (2023. 8. 18.)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 2심 청주지방법원 2023노1138 (2024. 5. 22.)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