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 통 옆에서 용접하다 빌라 주차장이 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6. 8. 27. 중실화 사건(2026고단50331)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중실화
- 선고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 건물·주차 차량·가재도구 등 약 3억 7,626만 원 · 인명피해 없음
- 양형기준
- 형법 제171조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5033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11일 오전 10시 50분, 안성의 한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이었습니다.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봉고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철제 끌차 바퀴를 아크 용접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시너 통이 있었습니다. 불티가 시너 통으로 튀면서 불이 급격히 번졌고, 주차된 차량과 건물, 가재도구까지 약 3억 7,626만 원어치가 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건물·주차 차량·가재도구 등 약 3억 7,626만 원 · 인명피해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불이 난 뒤 자기 몸에도 불이 붙은 상태에서 확산을 막으려 애쓴 것으로 보임
- 인명피해가 없었음
-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가 가장 큰 건물 소유주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음
- 약 20년 전 이종 범죄 집행유예 외에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건물·차량·가재도구가 타 재산 피해가 상당함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음
-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수로 불을 내면 실화죄로 벌금형만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면 중실화가 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형법 제171조).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결과를 쉽게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크게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고는 징역처럼 갇히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입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용접하기 전에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작업 장소를 바꾸거나 물질을 옮긴 뒤 불티가 튀지 않게 막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너 통이 바로 옆에 있었고 불티 비산 방지 조치도 없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장소가 사람이 사는 건물의 필로티 주차장이었다는 점도 불이 커진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는 건물 소유주와 차량 주인들로 여럿이었지만, 판결문은 각주에서 실화죄의 개수를 방화죄처럼 「공공의 안전」을 기준으로 센다고 밝히며 포괄하여 하나의 중실화죄로 처리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판결문은 건물주가 화재보험으로 일부를 보상받더라도 피고인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등으로 피해 회복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도 배상 문제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목록의 「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도 금고 10개월이지만 그쪽은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3억 7,600만 원으로 훨씬 작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며 몸에 불이 붙은 채 불을 끄려 한 사정이 참작돼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240시간이 붙었습니다. 「탕수육 튀기다 전화 받으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벌금 200만 원)처럼 일반 실화로 끝난 사건과는 「중대한 과실」 한 단어가 형의 종류를 바꿨습니다.